종합소득이 있는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53만명은 오는 30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8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중간예납 납부방법은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부동산매매업자는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함.
부동산매매업자는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함.

◆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 명의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22. 2. 28.)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영업자(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 제외) 등이 대상이다.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내년 2월 초에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므로 2022년 2월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시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받으며, 최대 9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다.

◆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가능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021년 1월1일~6월30일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2021년 11월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2021년 1월1일~6월30일 기간 동안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중간예납추계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시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1. ’21.1.1.현재 비사업자로서 ’21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소법§65)
   *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제외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소득세 사무처리규정 §76)
  가.중간예납기간종료일(’21.6.30.)이전에휴․폐업한경우(휴업자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와
  나.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소령§123, 소칙§64)
  가.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
  나.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21년 개정)
  다.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라.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수시부과결정 :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
  마.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1)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바.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아.「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자.소득세법이 적용되는「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4.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해당 납세조합원(소법§68)
 5.중간예납기간 중(’21.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소법§65⑩)
 6.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소법§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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