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탄소중립사회 구현 위한 예산제도 활용방안 검토한 보고서 발간

“영국, 프랑스 등 14개국 환경친화적 예산제도 도입해 정부 예산안 수립‧심의 활용”

환경친화적 예산제도를 통한 세입‧세출에 대한 구조적 변화는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변화가 친환경적 의사결정에 대한 동기를 시장참여자에게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게 주요 골자다.

1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탄소중립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제도의 활용방안을 검토한 ‘OECD의 환경친화적 예산제도(Green Budgeting)와 시사점’ 이슈페이퍼(TIP) 발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우리나라가 발표한 `50년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려는 방안 중 하나로 환경친화적 예산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친화적 예산제도는 지난 `17년 OECD를 중심으로 구축된 파리 협력 체계를 통해 최초로 제시됐으며 정부의 예산안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간의 정책적 일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OECD 가입국 중 14개국에서 환경친화적 예산제도를 도입해 정부의 예산안 수립·심의·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세입·세출 구조를 나타내는 예산안이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포괄적 척도이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입장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기준이라 설명하며 정부지출의 구조적 변화는 시장참여자의 각종 경제적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라 설명했다.

특히 환경친화적 예산제도를 통한 세입·세출에 대한 구조적 변화는 친환경적 의사결정에 대한 동기를 시장참여자에게 부여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환경친화적 예산제도를 도입한 국가 대다수가 실행 수단으로 적용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환경비용·편익분석, 탄소배출평가, 탄소가격책정. 환경세제개혁 등은 우리나라에서도 즉시 적용 가능한 실행 수단이라 평가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현행 예산운용시스템에 적합한 적용 방식의 개발·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정부뿐만 아닌 지방정부에도 환경친화적 예산제도를 도입한 오스트리아, 콜럼비아, 포르투갈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부여된 환경친화적 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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