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주택분 재산세 관련 개편동향과 해외사례‧시사점 담긴 이슈 보고서 발간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세목이며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정책수단인 만큼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세 부담 완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주택분 재산세 관련 개편동향과 해외사례, 시사점을 담은 이슈 보고서(TIP, 박지현 연구위원) 발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2년 공시가격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올해보다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난 12월 20일 당정은 공시가격현실화 계획은 유지하되, 내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지현 연구위원은 “다양한 국가에서 재산세 과표상승률 및 세부담상승률을 제한하는 만큼 우리나라 또한 보유세 강화정책 아래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프랑스는 비거주용 부동산의 과표를 `70년부터 `13년까지 업데이트하면서 단계별 조정조치를 통해 과세대상 간 세 부담의 유불리를 최소화하고, 과표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며, 세 부담의 상승 또한 10년간에 걸쳐 완만하게 상승하도록 설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연간 평가가치 상승률이 2%를 초과하지 않게 제한하는 ‘Proposition 13’을 제정했고, `21년부터는 고령층과 장애인이 신규 주택을 구매해 실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평가액에 신규 주택의 시세차이만을 추가로 과세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혜택을 제공했다.

뉴욕의 경우 주헌법을 통해 부동산 재산세액이 5년 평균 부동산 평가액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며, 뉴욕시를 제외한 지역의 전년 대비 재산세 인상률 상한을 연 2%로 제한하는 재산세부담 상한제를 시행했으며, 일본은 재산세 과세표준 상승률을 제한하는 부담조정조치를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박 연구위원은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세목으로서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세자주권이 확보돼야 하는 만큼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제도상 재산세는 우리와 가장 밀접한 기초자치단체의 세원으로서 재정분권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초의 재원인 재산세 부담은 중앙이 결정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세원이자 재정분권의 핵심인 재산세의 세수변동을 초래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자체는 배제되고 있다”며 “특히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한 차별적 세 부담 정책은 수도권의 세수집중도를 더욱 강화하고, 비수도권의 재정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현 정부가 추구하는 재정분권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세목이며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정책수단인 만큼 해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자체가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과표개혁은 세 부담 인상이 아닌 물건 간 균형성 제고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연구위원은 “공시가격은 행정부가 결정하는 행정세율로서 세율은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결정하는 반면 공시가격은 행정부가 결정‧발표함에 따라 행정부에 의해 세 부담이 결정되는 행정세율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시가격에 따라 누진세율 구간, 세부담상한율,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 등이 결정됨에 따라 공시가격정책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동산 물건 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상당함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가격의 인상보다는 현실화율 격차를 축소해 부동산 물건 간 균형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시가격의 바람직한 기능은 공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조세부담은 법률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박 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 세 부담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21년 특례세율 도입으로 1주택자의 세 부담은 감소했으나 `22년 다시 세부담상한율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납세자가 체감하는 세 부담 수준은 절대액보다는 전년대비 상승폭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부분의 가계가 한 해 동안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맞춰 최적의 소비‧지출을 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현행 세부담상한율이 납세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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