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해오던 직장인이었지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중도퇴사자라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회사는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인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연말정산을 마무리한다.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퇴직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나머지 공제항목을 받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퇴사자가 직접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사 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을 확인해봤을 때 세액이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세액이 0원이라면 퇴사하면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만약 퇴사한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퇴사 다음 해 3월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다. 홈택스의 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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