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해운 296억, 흥아라인 181억, 장금상선 86억, HMM 36억 부과

한-동남아 해상운임담합 독점규제위반 혐의 적용

2003년 12월~2018년 12월기간 총 541차례 회합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가격을 담합한 12개 국적선사와 11개 외국적선사 등 총 23개 선사에 대해 과징금 962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3개 선사들은 2003년12월~2018년12월까지 15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운임 인상 및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을 총 541차례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운선사 첫 제재결정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정기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는 오래전부터 해운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공동행위가 허용돼 왔지만, 정기선사들의 파멸적인 경쟁으로 경영부실과 퇴출은 해운서비스의 공급을 감소시켜 화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동행위는 해운법상 정당한 행위가 아닌 만큼 통상적인 공동행위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며 “불법적으로 이뤄진 선사들의 운임 담합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이 사건은 23개 선사들이 541차례의 회합을 통해 각종 운임을 120차례 합의하고 실행함으로써 한-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사들은 합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선사들의 화물은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했고 선사들 간 합의된 운임을 거부하는 화주에 대해서는 선적을 거부하는 행태도 보였다.

구체적으로, 선사들은 우리나라와 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 간 세부 항로별로 최저운임을 합의했고, 한-동남아 항로 전체화물에 적용될 각종 부대운임을 합의하는 한편, 석유화학화물 등 특정화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몇몇 대형화주들에 대해서는 화주별, 세부 항로별 투찰가까지 합의했다.

특히 이들 선사들은 해운법상 공동행위의 요건인 신고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운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해운법 제29조는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를 일정한 절차‧내용상 요건하에 허용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제58조는 다른 법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이 경우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선사들은 공동행위를 한후 30일 이내에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전 합의된 운송조건에 대해 화주단체와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고 협의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그러나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아 이들 선사의 운임담합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며, 이러한 불법적인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는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고려해운 296억4500만원, 흥아라인 180억5600만원, 장금상선 86억2300만원, HMM 36억700만원, 남성해운 29억500만원, 천경해운 15억3500만원, 동진상선 4억4400만원, 범주해운 3억6400만원, 동영해운 3억4700만원, SM상선 3억4600만원, 팬오션 3억1300만원 등 12개 국내선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 완하이 115억1000만원, 에버그린 33억9900만원, 씨랜드머스크 23억7400만원, 양밍 24억1900만원, OOCL 23억7800만원, SITC 19억3300만원,CNC 11억6900만원 등 대만‧홍콩‧싱가포르 해운사에 대한 제재와 함께,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대해서도 1억6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