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외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③비상장법인 주주(K-OTC를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21년 하반기(7월~12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상장법인주주와 K-OTC를 통해 거래한 주주의 경우 증권사로부터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K-OTC 외)를 한 주주의 경우 신고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자료수집 시차 등으로 인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추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거래하신 경우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과세제외되는 K-OTC 거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K-OTC 거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합니다.

 ○K-OTC 대주주 요건(지분율 4%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소액주주에 해당합니다.

4. 2021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0원인 경우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2020.1.1.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허용되지만 손익을 통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상장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거래징수하지 않은 상장·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6.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주식거래내역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거래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8. 직전연도 말에 주식을 처분한 경우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 주식 보유현황은 대금청산일인 결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T+2, 한국거래소 영업일)가 이뤄지므로 해당 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31.한국거래소 휴장으로 늦어도 12.28.까지 거래(체결)하여야만 12.30.에 최종 반영(결제)되며 12.29.~12.30.거래(체결)분은 다음연도에 결제일이 도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12.28.까지 체결된 잔고가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12.29.이후 처분(체결)하였더라도 해당연도에는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기에 처분한 사람이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9.이번 예정신고시, 작년 8월에 예정신고한 상반기(2021년1월~6월) 양도분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주식을 반기별로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과 합산하여 예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세율, 산출세액이 달라질 수 있음)
  * 대주주이고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일 경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

 ○이번 예정신고 시 하반기 거래분만 신고한 경우에는 상반기 양도분과 합산 시 적용세율·산출세액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금년 5월에 확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0.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11. 주식양도 시 당해연도의 양도손익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양도손익은 통산 가능하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되지 않습니다.

12. 예정신고를 했는데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신고 안내 대상자 선정 시기와 안내문 발송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이미 신고한 소수의 납세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 정상적으로 예정신고 하신 경우 신고 이후에 수령한 신고안내문은 폐기하시면 됩니다. 

13. 국외주식을 2021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지?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022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14.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2023년 1월 1일부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에 부과됩니다.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투자계약증권)과 파생상품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개요≫
○ (기본공제) 상장주식(국내) 및 주식형 펀드(공모) 5,000만 원, 이외 금융투자소득은 합산하여 250만 원 공제
○(세율) 2단계 세율로 과세(원천징수 세율은 20% 적용)

○(과세방법)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인별 소득금액을 통산하여 원천징수(20%) 후 다음 해 확정신고*
  *①추가납부(누진세율 적용) ②타 금융기관 손익통산 ③이월공제액 확정 등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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