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월 15일까지 모바일 신청, 6월 말 지급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국세청의 작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 원 상향됨에 따라 작년 동기 대비 25만명이 늘어난 125만명이 신청할 수 있다.

2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21년 12월 지급)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6월 말에 함께 지급한다.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올해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려줄 수 없다.

국세청은 모바일을 이용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원스톱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간편하게 개선했다. 모바일 신청의 경우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바로 연결되어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ARS신청은 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 표출)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모바일·우편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해 급여수령 통장사본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고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본인이 직접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등)로부터 안전하며,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은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신청도움서비스’인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전화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여 잔액은 6월 말에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한다.

작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한다. 또한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재산 요건 심사 후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한다.

따라서 올해부터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이며, 다만, 작년 9월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다.

소득요건은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홀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이 기준이다. 다만,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올해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재산요건으로는 2020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올해 지급제도의 변화로 신청 완료 시 안내되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예상액’과 정산금액(6월 말 확정), 자녀장려금을 6월 말에 함께 지급한다.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시려면 신청할 때 신청자의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 손택스·홈택스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 신청요건 체크리스트

◆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신청 비교

1)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함2)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22.5월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 없으며, ’22.6월에 요건을 심사하여 자녀장려금을 지급함
1)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함2)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22.5월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 없으며, ’22.6월에 요건을 심사하여 자녀장려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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