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공무원 과로 줄이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해야”

“공무원 재해도 노동재해 통계에 반영되어야 예방가능”

지난 5년간 공무원 중 과로사로 인정받은 사람은 10명 중 3.3명이며, 자살의 경우는 10명 중 1명꼴로 집계됐다.

용혜인 의원
용혜인 의원

24일 용혜인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공무원 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지난 5년 동안 공무원 중 과로사로 인정 받은 사람은 113명으로 총 공무상 사망자 341명 중 33%에 해당했고, 자살의 경우는 35명으로 10%를 넘었다.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 순직 중 자살의 경우 2021년 62건 중 10건으로 16.1%나 차지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매년 거의 7명 가량씩 발생하다가 2021년은 10명이 발생한 것이다. 2020년 산재보험에서 1만 명당 0.03명 자살 산재가 발생하는데, 공무원은 1만 명당 0.06명으로 일반 산재보험 적용 노동자들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자살산재율이 높은 것인데, 2021년은 1만명당 0.08명으로 2.5배정도 자살산재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정신질환 공무상 요양의 경우도 2019년 178명, 2020년 153명, 2021년 167명으로 상당한 수에 이른다.

공무원 과로사는 코로나19 방역과 소방공무원 등 특정 사안에서 사회 이슈가 되기도 했다. 과로사는 공무원 사망 원인 중 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으로 분류된 부분을 합친 것인데, 5년 동안 전반적인 추이는 21명, 13명, 31명, 18명, 30명으로 들쑥날쑥한 면이 있다. 하지만 5년 전체 순직 사망자 341명 중 113명은 3명 중의 1명인 수치로 상당한 비율에 해당한다.

지난 5년 동안 공무원의 총 재해 건수는 요양, 사망, 장해를 합쳐서 산정하는데, 2017년 5649건, 2018년 6128건, 2019년 6287건, 2020년 648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 5646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공무상 사망자 수에서는 큰 격차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서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등이 있어서 총 재해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질병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고, 이는 전체적으로 재해가 감소한 2021년에도 10%가량 증가한 수치이며 질병의 상당수는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뇌심혈관계질환 등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공무원 재해현황을 분석하면서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공무원의 과로나 소방공무원의 과로 등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 가슴 아파한다. 이제 공무원의 과로를 줄여야 할 때”라고 말을 했고,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무상 인정기준을 넓힘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현행 산재통계에는 공무원의 재해, 사망이 포함되지 않는데, “공무원에 대한 재해도 전체 노동재해통계에 반영되어야 예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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