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연구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원경희 회장 “세무사가 국내 조세‧재정 분야 발전에 선도적 역할 수행할 것”

원경희 세무사회장(우측)과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원경희 세무사회장(우측)과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과 ‘연구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17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체결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의 협약에 따라 국내 최고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의 조세법, 조세제도 등의 연구 및 학술활동 기회를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먼저 조세법, 조세제도 및 행정의 합리적 운영 방향 및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세미나‧워크숍 등 학술행사를 공동개최하며 출판물, 전자정보 및 학술정보 등 지적자산과 정보네트워크 등의 공동활용에도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연구과제의 자문·심의 및 상호 간 외부 검토 위원 위촉 등 인적 교류를 활발히 하고, 세무사회 회원 보수교육 이수시간에 대한 인정 지원과 기타 교류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양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을 적극적인 지원하게 된다.

협약식에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에 앞장서 있는 국내 최고 조세 및 재정 분야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 연구와 학술활동에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으로 국내 최고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인 1만5천 세무사가 재정 분야에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세 분야에 대한 세무사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국가재정 수립에 관한 연구 및 조세법과 조세제도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세무사회와의 업무 협약은 형식적 협약이 아닌 올해 30년을 맞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풍부한 연구 역량과 국내 최고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의 조세 분야 지식이 결합해 구체적인 연구 실적과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납세자와 마주하며 실무를 하는 세무사 여러분들의 실무 경험이 우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고은경 부회장, 김효환 상근부회장, 김신언 연구이사, 그리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원장, 정재호 연구기획실장, 홍범교 조세정책연구실장, 강종훈 세정연구센터장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 성과관리, 국가회계재정, 해외입법 동향을 아우르는 조사‧연구분석을 통해 정부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조세 및 재정 관련 국내 대표 연구기관으로 1992년 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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