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기획재정부 제공]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기획재정부 제공]

윤석열 정부가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세금은 대폭 낮추는 등 ‘서민 주거 안정’ 플래카드를 걸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세제개편을 추진한다. 특히 20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에게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과세 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하면서 세부담을 확 낮춘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는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토록 지난달 발표한 경감방안을 보완해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한다.

또한,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20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종부세 관련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 및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주택수 산정을 제외(’22.11월 고지분 적용)한다. 이때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이고 종부세 납부액이 100만 원을 넘겨야 한다. 종부세 계산 시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와 지방 저가 주택을 과표에는 그대로 합산하되 주택 수에서는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달 중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등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상환기간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방식을 개선하고, 내달부터 차주단위 DSR 3단계 시행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규제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대출 20조원 시행 및 저금리 소액대출 확대, 2022년 6월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호, 매입임대 약 1만호, 전세임대 약 2만호 등을 적기 공급,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순차 도래 시점 이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한다.

기재부는 “경제장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추진하면서 규제 중심의 운영을 지양하고 분과별 시장소통, 민관 협력을 통한 정상화 방향 도출과 정책수단 간 시너지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달 중 제1차 회의 개최를 통해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 및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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