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 코로나19 확진자 응시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사전신청 안 한 확진자 시험응시 불가능, 추후 별도시험장 및 세부응시절차 개별안내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관리팀이 코로나19 확진판정 격리자를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22년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사전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일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관리팀(이하 관리팀)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의 시험목적 외출허용을 받은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별도시험장(서울 소재)을 운영할 계획이며 반드시 신청기간 내 관리팀(02-3145-7754, 7757, 7759)에 신청의사를 밝힐 것을 당부했다.

이번 안내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시험일 현재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격리 중인 응시자다. 사전신청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24일 오후 6시이며 사전신청기간 종료 후 확진판정을 받은 응시자만 추가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격리통지서(SMS 등)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확인서이며, 관리팀에 신청의사를 알리고 이메일(cpaexam@fss.or.kr)로 이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 사전신청하지 않은 확진자는 시험응시가 불가능하며, 확진 수험생의 별도시험장 및 세부응시절차는 개별안내(유선, 문자)된다.

관리팀은 “별도시험장 이동 시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고 마스크 상시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점심시간 내 외출이 불가능하므로 개인 도시락이나 음용수를 반드시 지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외출 시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응시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시험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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