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 법인세 등 정비

노형철 법무법인 세종 고문
노형철 법무법인 세종 고문

가. 법인세 최고세율의 인하

- 국제적인 조세경쟁 등을 고려하여 과표구간(現4단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現25%)을 22%로 인하

□ 시사점 : 법인의 소득은 당해 법인의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귀착되는 것인 바, 배당소득세의 선납적인 성격의 법인세를 다단계로 누진과세할 필요가 없다. 현재의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이하 10%, 2억원초과 20%, 200억원 초과 22%, 3,000억원 초과 25%로 4단계 누진과세하고 있는데 과세소득이 클수록 법인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기업의 규모 확장을 억제하게 되어 조세중립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법인세율을 단순화시키는 방향은 바람직하며, G20의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이 약 25%이므로 평균보다 약간 낮은 22%의 법인세율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감세를 통한 투자확대 등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나.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선

-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를 개선

(1)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 (현행) 일반‧지주회사/상장‧비상장법인 구분 및 지분율에 따라 30 ∼100%
  (개선) 일반‧지주회사/상장‧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단순화

(2)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

* (현행)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을 국내 모기업의 소득(익금)에 산입 하여 법인세과세하고,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 부한 세액은 법인세에서 공제

□ 시사점 : 법인세를 낸 후 소득을 다시 배당하게 되면 그 배당에 대해 다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어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중과세는 법인은 법인소득의 담세주체가 아니고 주주가 실질적인 담세주체이므로 이중과세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과세의 조정은 각국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주주의 배당에 대해서는 gross-up방식으로 배당소득(유보분)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다시 배당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되, 법인세율을 가장 낮은 세율(10%)로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분조정을 하고 있다(배당소득의 11% 세액공제).

법인간 배당의 경우도 지분율이 높을수록 이중과세의 성격이 크다고 보아 차등적용하고, 배당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지주회사는 조정을 더 해 주는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법인간 배당에 대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을 지분율과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단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개인주주의 이중과세조정범위와 균형을 유지하고 세수감소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월결손금 공제제도개선

- 코로나 등에 따른 기업의 결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

* 일반법인 사업연도 소득의 60% → 80% <중소기업은 현재 최고 우 대수준인 100% 유지>

□ 시사점 : 2015년말 복지재원 등 세수확보를 위해 종전에 제한없이 공제되던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의 80%로 제한하였다가, 2018년 70%, 이후 60%로 점차 제한 범위를 확대한 것인데, 이월결손금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제한없이 모두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폐지

- 제도 및 유인체계의 실효성, 국제기준등을 고려하여 투자·상생협력촉 진 과세특례* 제도 폐지

*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

□ 시사점 : 투자, 임금, 상생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를 중과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므로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투자등의 촉진을 위해서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2.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승계 활성화

-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사전 가 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합리화 추진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여 가업상속공제와 선택 적용 허용

*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유예

□ 시사점 :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이 승계되지 않고 폐업하거나 축소경영되는 것은 국민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가업이 원활하게 승계되도록 납부유예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부의 대물림으로 변질되지 않아야 하므로 적정규모 이하의 기업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 투자·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

-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추가 확대

▪대·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단일화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

[현행] (대) 6~10 (중견) 8~12 (중소) 16~20
[변경] (대·중견) 8~12 (중소) 16~20

▪반도체*·OLED 기술 등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 확대

*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기술을 현재 20개에서 대폭 확대

- 개별 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들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하여 지원체계 일원화·확대

*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유사 지원제도 통합

4. 자본시장관련 세제

-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를 통한 자본시장 재도약기반 마련 및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 뒷받침

*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 공정한 자본시장거래질서 확립, 낡은 규제 혁파 등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 국내상장주식양도세폐지

(현행)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종목당 일정 지분율이상 보유시 양도소득 세 부과
(개선) 초고액 주식보유자(종목당 100억원 이상)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폐 지

(2) 증권거래세 선제인하(‘22년0.23%→’23년0.20%)

* 당초 금투세와 연계 인하계획이었으나 금투세 유예에도 불구, 선제 인하 (코스피/코스닥)

□ 시사점 : 지난 정부는 금융소득과세의 선진화를 위해 2020년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주식양도차익(연간 5,000만원 초과분), 펀드의 분배·양도소득, 채권양도차익등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새정부는 대선공약으로 개인투자자 지원을 위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폐지’를 약속하였고, 또한 가산자산에 대해서는 연간 5,000만원을 공제한 차익에 대해 과세하되 ‘선정비 후과세원칙’을 발표하였다.

조세는 공평해야 하고, 시장중립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데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범위를 종목당 10억원 이하에서 100억원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경우,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간에 불공평이 심화되고, 부동산 등 다른 투자자산과도 과세불형평이 커져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종목당 100억원 이하 대주주는 배당을 받지 않고(배당소득세 회피), 주식처분을 통해 세부담없이 법인의 유보소득을 주식양도차익으로 실현할 수 있고(법인세만 부담), 100억원이하로 지분을 분산하여 조세회피수단으로 활용될 우려도 있다.

금융투자소득과세를 2년 유예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함께 유예할 것으로 보이는데, 열심히 일해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근로·사업소득자와 비교할 때 windfall profit을 노리는 자본시장 투자자를 지나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법률안에 대한 국회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주택의 보유,양도 관련 세제개편

가.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1년)를 통한 매물출회 및 주택 거래 활성화 유도(‘22.5.10. 소급 적용)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22.5.10. 소급 적용)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가격급등 이전 ’20년 수준으로 환원토록 기발표 경감방안(‘22.5.30.)을 보완

-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 하향

*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구간별 세율 0.05%p 인 하 기 시행중

-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60%로 하향 조정하고,

‘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도입*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14억원으로 확 대되는 효과

▪종부세 관련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1」

- 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납세자는 납부유예 추진

▪ 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주택수 산정 제외 2(’22.11월 고지분 적용)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자 판정시 주 택수 제외(과표에는 합산)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 (종부세) 개편 정부안 확정(‘22.7월)

□ 시사점 :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보완세이며,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이므로 담세자가 소득의 범위내에서 감당가능한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데, 전 정권에서 세부담상한과 세율을 지나치게 높혀서 조세저항을 초래한 면이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단기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인상하여(일반세율외에 20%, 30% 추가과세) 사실상 거래가 동결되어 매물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되는 측면이 있었다. 다주택자 매물유도를 위해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유예한 정책은 시장매물을 증가시켜 가격상승을 억제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또한 보유세의 경우 1세대1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세부담이 대폭완화되게 되었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낮아지게 되어 종부세부담이 상당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유세부담완화는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년 12월 종부세고지전에 과세기준일(6월1일)로 소급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재산세 세수가 감소되어 세입재원이 부족한 지방의 지자체의 경우 세수감소로 재원조달에 애로가 예상된다.

과도한 보유세부담 완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는 것은 과세기준가격의 현실화라는 정책방향에 위배되며, 근본적으로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여 세부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종합적인 개편과정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주택수가 아니라 보유주택가액의 총합계액으로 종부세를 부과하여 주택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보유재산의 가치를 중심으로 과세하면서 세부담은 소득의 범위내에서 감당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주택수로 차등과세하면 주택보유에 따른 다양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기 어렵고, 지방이나 수도권의 두 채보다 강남의 똘똘한 한 채가 훨씬 더 고가인데 세부담은 훨씬 적은 불평평이 발생하므로 조세원칙에 따라 보유재산의 가액을 총합산하여 부동산보유세(일종의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로 일원화하여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를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다.

6. 기타 세제보완

(1) 제조업-서비스업 간 세제·금융·재정·입지 상 지원 차별해소

- 고용·투자·창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상 서비스업 차별을 해소

(예: 업종확대 등)하고 신성장 서비스업(예: OTT 등)에 대한 세제지 원 확대

(2) 국내유턴기업지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완료 후 국내에 유턴한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요건 완화

(3) 자생적 균형발전 지원

-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낙후지역 지방이전에 대한 세 제지원을 확대

(4) 원가 절감·세부담 완화 등을 통한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화를 위해 유류세 30%(37%로 상향조정) 인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 (’22.8.1.~12.31.)

- 발전연료) LNG 할당관세 적용기한 연장(~‘22년말), 발전용 LNG‧유연탄 개소세율 한시 인하(△15%, ‘22.8.1..~12.31.)

(5) 퇴직소득세 부담경감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하여 장기근속 후 퇴직자에 대한 세부담 대폭 완화*

* 퇴직소득 5천만원의 경우, 10년 근속시 50% 경감, 20년 근속 시 100% 경감

- 근로장려세제의 재산요건을 완화(2→2.4억원 미만)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수준 인상

* (현행)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5)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대상 확대

-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세제혜택확대* 등 개인·퇴직연금의 가입률‧수익률 제고 유도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상향 :

(현행)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개정) 600만원<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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