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세무사와 관세사 자격 출제시험위원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올해 연중이다.

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무사와 관세사를 비롯한 표준화 적용 자격 23개, 행정사와 경비지도사 등 표준화 미적용 자격 14개의 출제시험위원을 모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무사 및 관세사 출제시험위원의 위촉기준은 ▲고등교육법 제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따른 대학교 해당 자격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해당 자격 분야에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해당 자격분야 석사·박사학위 취득 후 동일 분야에서 7년·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해당 자격분야 10년 이상 실무에 재직 중인 자 또는 종사한 자 ▲해당 자격 취득 후 해당 자격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

단 학원강사(출강자 포함), 수험서적(문제집 등) 집필자 등 시험의 공정성에 시비 우려가 있는 자는 응모가 불가능하다.

해당 자격을 갖춘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국가자격시험 출제시험위원 인력풀 이력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다운 받아 자격담당자 이메일(gouni24@hrdkorea.or.kr)로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시험 담당자(052-714-85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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