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등 발주 공급업체 선정입찰에서 ‘낙찰예정자‧투찰 가격’ 사전 합의

국내 8개 신용카드사, 올 하반기부터 입찰방식‧입찰참가자격 개선

국민카드 등 국내 신용카드사가 실시한 카드 공급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6개 카드 제조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취해졌다.

공정위는 6개 카드 제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0억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코나아이 35억6600만원, 바이오스마트 34억1400만원, 아이씨케이 32억6100만원, 유비벨록스 32억1500만원, 옴니시스템 3억5900만원, 코나엠 2억5600만원 순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코나아이 등 6개 카드 제조사는 ’11년~17년기간 총 20건, 계약금액 2424억원에 달하는 국내 신용카드사가 실시한 카드 공급업체 선정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다.

국내에서 카드 플레이트에 대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인증을 받은 업체는 이들 6개사가 전부다.

’11년부터 산발적으로 입찰담합을 해 오던 중 ’15년 1월경 국민카드 입찰을 앞두고 코나아이, 유비벨록스, 바이오스마트, 아이씨케이 등 4개사는 광화문역 인근 카페 등에서 모임을 갖고, 국내 신용카드사에게 향후 입찰과 관련하여 요구할 사항에 관해 합의했다.

합의내용은 개별 입찰에서 4개사를 모두 낙찰자로 선정할 것과 IC칩과 플레이트를 분리하여 각각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두 품목을 묶어서 1개의 입찰로 실시하되 입찰참자자격을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게다가 이들 4개사는 이러한 합의사항을 신용카드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 참가를 거부하기로 합의했고, 이러한 요구사항이 관철되면 국내에 카드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춘 이들 4개사만 입찰참여가 가능하고, 4개사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

그 결과 1, 2차 입찰에서 ‘IC칩’ 품목에 대해 참여했던 솔라시아, 코아게이트, 성우앤아이티 등은 3차 입찰에서 배제돼 사업이 악화되는 상황을 맞았다.

공정위는 담합배경으로 IC칩사와 플레이트사 간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는 와중에 삼성페이 등 다양한 모바일카드가 등장하면서 실물 카드 수요는 ’1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플레이트 공급 능력을 활용해 IC칩사를 입찰에서 배제시키고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하여 IC칩 공급사가 관련 입찰시장에서 배제되고 담합한 플레이트 제조사들이 입찰시장을 독점화한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3월 국민카드 등 국내 8개 신용카드사와 함께 입찰방식, 입찰참가자격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올 하반기 입찰부터 개선된 입찰제도 시행을 이끌어 냈다.

현재의 4개사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상황에 맞게 낙찰자 수를 결정해 플레이트 제조사 간의 경쟁을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된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을 뿐만 아니라 담합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된 입찰시장을 발주사와 함께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민간부문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담합으로 인해 변질됐거나 담합을 용이하게 하는 입찰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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