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등 주거비 부담을 위한 세법개정을 추진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한다.
또한,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읍·면지역, 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이와 함께 대학생 거주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도 3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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