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행안부가 각각 시행 중인 비거주용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를 일원화하고 국토교통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재정 및 인력을 각각 투입하고 있고, 과세기준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행정 비효율성과 과세 불형평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상속세·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 국세 부과를 위해 수도권, 5대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해 부동산 전문기관을 통한 거래시세 조사를 통해 시세를 반영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으며, 상속·증여세 부과 전 저평가된 소규모 상가건물 등의 감정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산정 사업은 수도권, 5대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해 거래시세 조사를 통해 시세를 반영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회계연도에 예산 24억6900만원 중 24억2900만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을 불용했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소형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한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 46억2200만원 전액을 집행했다.

국세청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는 비주거용 부동산 대상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및 복지급여 등 17개 법령상 국가사무에 대해 전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시가조사 및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마련하는 ‘과표양성화를 위한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 표준 및 가격산정 체계를 마련하고 시범운영한 후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는 등 단계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의 일원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일원화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나 2018년 이후 추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일원화 전 비주거용 건물 감정평가 사업의 효과와 조세원칙 위반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담세자가 감정평가 대상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대상 기준 또는 대상 선정 시 고려요소 등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의 기준으로는 어떤 부동산이 국세청의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게 인지하기가 어렵고, 비록 비주거용 부동산 대상 감정평가를 거쳐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면 부동산의 현실 가치에 기반한 과세가 가능하므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으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확보라는 조세원칙에 반하게 된다는 것.

이에 국세청은 담세자 입장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대상 기준 또는 감정평가 대상 선정 시 고려요소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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