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6주간 총 80시간

한국세무사회(원경희 회장)가 회원들의 조세소송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교육에 나선다.

세무사는 세금문제에 관한 심판청구와 심사청구 등 납세자를 위한 조세불복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자격사이지만, 이의신청과 심사‧심판청구 외 법원의 조세소송대리는 변호사에게만 허용되어 있어 납세자가 조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등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다는게 세무사회의 판단이다.

이에 이번 교육은 세무사도 조세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고, 조세불복업무 최고의 전문가로서 세무사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추진을 위해 그동안 각 전문자격사 조세소송 및 소송 실무교육 관련자료를 조사하고 각 정당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며, 우선적으로 조세소송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교육을 계획했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의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교육은 1차 이론교육과 2차 심화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1차 이론교육은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총 6주에 걸쳐 주 2회 수요일과 목요일에 1회당 4시간씩 교육할 예정이다.

2차 심화교육의 경우 이론교육을 이수한 회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4주간 주 2회 1회당 4시간씩 실시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교육실시를 위해 지난달 31일 전회원들에게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교육 실시 안내를 했다.

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은 이달 10일(목)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사회에 이메일(rp6021@kacpta.or.kr) 또는 팩스(0508-118-1855)로 제출하면 된다.

세무사회는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 수강하고 평가를 통과한 교육이수 회원들에게는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법원과 조세심판원 등 관계기관 위촉 위원 추천시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교육은 희망회원에 한하여 유료교육으로 진행되는 만큼 동영상 강좌는 제공하지 않는다. 교육과 관련 문의는 세무사회 법제연구팀(02-587-602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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