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위원장 “하도급신고센터 접수사건 기관장이 직접 지도해 미지급대금 해결하라” 지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 활성화 대책’을 수립 ․ 시행한다.

8일 공정위는 현재 운영중인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와 병행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독려하고, 다수·중대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활성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요 경제단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팜플렛을 배포하는 한편,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금을 조기 지급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미담 사례를 발굴해 홍보함으로써 사회적 동참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사건은 다수·중대사건과 일반사건으로 구분하고 다수·중대사건에 대해서는 본부 신속대응반을 투입해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신속대응반은 다수 수급사업자가 관련되고 큰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대금 미지급 사건을 대상으로 사건처리 과정을 단순화해 신고 접수와 동시에 대응반 투입하고, 대응반장 참여하에 현장조사를 개시하되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하고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곧바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연결 조치하는 방식이다.

다만, 일반사건은 현행과 같이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하되, 최우선 처리대상 사건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참고로 공정위는 8일 오전  신속대응반 출범식을 갖고 업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이 자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전국 5개 지방사무소장에게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해 적극적으로 미지급 대금을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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