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2월 예상)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입법 시 급 적용할 계획
이상민 장관 “이번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 완화, 주택거래 정상화 기대”

21일 발표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와 관련 행안부는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지난 `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지만,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된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하기로 했다.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번 조치의 시행 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오늘(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면 중과완화 적용을 받는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2월 예상)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오늘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한다. 1·2주택자 증여 시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은 3.5%로 과세, 시행 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하다.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취득세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85㎡ 아파트 최초로 분양받으면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50~100%)되고, 재산세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해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25~100%)한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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