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주식 증여특례 10억원까지 비과세, 60억까지 특례세율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24년부터 매월 제출, 세액공제 도입

상장주식 금투세 2년 유예, 최대주주 아니면 인별 10억원 미만시 양도세 비과세

구재이 세무사
구재이 세무사

2022.12.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개정세법’ 중 각 세목별 핵심내용을 구재이 세무사가 요약 정리했다.

구재이 세무사는 이번 세법 입법과정에서 국회에 질문검사 허위 답변  등의 경우 과태료 5배 인상, 상용근로자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의 문제점과 과도한 가산세 및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등을 주문해 상당 부분 반영시켰다.

구 세무사는 시행령에 관한 개정사항인 경우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나, 개정세법의 내용이 정부가 발표한 <2022세제개편안>과 달라지지 않은 경우 정부의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담았으며, 이후 변동될 여지가 있으므로 실제 업무처리 또는 관련 법령을 적용할 때 주의를 당부했다.

◆ 국세기본법

❍ 질문조사시 거짓진술 및 직무집행 거부에 대한 과태료 대폭 강화 (국기법 §88) :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진술 또는 직무집행 거부 ․ 기피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를 2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 (2023.1.1.부터 시행)

❍ 전자송달서류를 2회 연속 미열람시 전자송달 신청 철회로 간주 (국기법 §10) :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다만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의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는 제외 (2023.1.1.부터 시행)

❍ 명의대여판결,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부과제척기간 연장(국기법 §26의2) : ▲ (명의대여 확인시) 심사 ․ 심판 ․ 소송의 결정 ․ 판결로 재산의 실질귀속자 확인시 재산의 실질귀속자에게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1년 이내에 부과처분 가능(‘23년 이후 결정 ․ 판결이 확정되어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되는 분부터 적용), ▲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해외거래소,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재산가액 50억원 초과되는 가상자산을 상속 ․ 증여받은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안 날부터 1년간은 부과 가능 (’23년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

❍ 결정 ․ 판결에 따라 대상 과표 ․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 ․ 과세기간 분 조정시 경정 범위(국기법 §26의2) :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이 된 과표 ․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 ․ 과세기간 분을 조정이 필요한 경우 1년 내 경정할 때 ‘다른 세목’에 대하여는 ‘같은 과세기간’, ‘다른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세목’으로 한정(‘23년부터 시행)

❍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행정심판 결정으로 다른 세목 ․ 다른 과세기간 과다납부된 경우도 포함(국기법 §45의2) :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사유가 소송 판결만 인정 → 심사청구 ․ 심판청구에 의한 결정도 포함(‘23년 시행 후 심사․심판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정부의 경정 ․ 결정으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한정)이나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에 한정)의 과표 ․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도 사유발생을 안날부터 3개월 내에 경정청구 가능 (’23년 이후 과표․세액이 결정․경정되는 경우부터 적용)

❍ 경매 ․ 공매시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국세는 임차보증금으로 우선변제(국기법 §35) : 경매ㆍ공매 시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배분예정액에 한해 주택임차보증금에 먼저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 변경 시 종전 임대인에게 각 권리보다 앞서는 국세체납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만 그 한도금액 내에서 변경된 임대인의 체납국세를 우선 징수하되, 해당 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그 한도금액과 상관 없이 적용 (2023.4.1.시행 후 매각결정이나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정부의 부과 고지로 종부세 납부한 경우도 경정청구 대상(국기법 §45의2)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23년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이의신청 후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심사 ․ 심판청구 기한 축소(국기법 §61) : 이의신청 후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기간 내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 결정기간이 지난 날, ▲ 재조사결정이 있은 후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만 심사 ․ 심판청구 가능 (‘23년부터 시행하되, ’23년 시행 전 이의신청하고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도 적용)

❍ 불복청구 인용시 재조사 결정의 경우 ‘원처분 유지’ 사유 신설(국기법 §65, 국기령 §62의3 신설) : 불복청구 결정유형으로 인용시 취소 등 처분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재조사결정한 경우 재조사를 통해 원처분유지할 수 있는 사유로 ▲ 재조사결과 확인한 사실과 청구인 주장이 달라 당초 처분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 비협조로 사실관계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23년 시행령 신설 예정) 명시(‘23년 시행령 신설 후 시행시기에 따라 적용)

◆ 국세징수법

❍ 일정규모 이상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없어도 미납국세 열람 허용의 미납국세 열람 개선(국징법 §109) : ▲ (열람기간 ․ 기관)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기간을 임대차계약 전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로 관할세무서 뿐만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모두 열람신청, ▲ (임대인 동의없는 열람) 일정규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 가능(2023. 4. 1.부터 시행하되, 개정법률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시행이후 열람신청한 경우도 적용)

   * 보증금 규모는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규모 등을 고려 시행령 규정

❍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사용 근거 규정 마련(국징법 §111) : 「소득세법」에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25년부터 시행)

◆ 부가가치세법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을 매출액 8천만원까지 확대(부가령 §68, 소득령 §211의2) :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를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예정(‘2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판매, 결제대행, 중개자료 제출의무 및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부가법 §75, 76) : ▲ (자료제출의무) 전자게시판을 이용하여 재화 ․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는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자료제출의무, ▲ (제출명령)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하면 국세청장이 제출명령, ▲ (과태료)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 외에도 판매, 결제대행, 중개자료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도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추가(‘23.7.1. 이후 제출해야 하는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부가법 §63, 부가령 §114) :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23.7.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 세액공제 적용 :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공급대가 × 0.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 200원, 연간한도 100만원)

◆ 소득세법(사업소득)

❍ 소득세 과표구간 및 비과세 ․ 공제범위 일부 조정(소득세법 § 55①, § 59) : ▲(소득세 6~14%적용 과세표준구간 일부 상향조정) 6%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을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15%구간은 4,6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고소득근로자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시 근로소득세액공제 66~50만원 → 50~20만원으로 축소, ▲(식대 비과세 20만원까지 확대) 10만원 → 20만원까지 비과세 확대 (‘23년 이후 발생소득분부터 적용), ▲(교육비세액공제)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공제대상 ▲(월세세액공제 12%로 상향조정)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 10%→12%, 총급여 6000만원, 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12%→15% 공제율 상향, ▲(주택차입원리금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인상) 무주택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40%공제(한도: 300만원→ 400만원) (‘23년 이후 신고 및 연말정산 분부터 적용)

❍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및 소득세 분리과세 확대(소득법 §59의3, §64의4 신설) : ▲(납입한도) 총급여액(소득금액), 연령기준 700~900만원 → 900만원(이 중 연금저축은 600만원)으로 단일화(‘23년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공제율)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으로 이하인 경우 15%, 초과한 경우 12%를 공제 ▲(추가납입요건) 연간 1,800만원인 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한도까지 ISA계좌 만기시 전환금액에다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가 낮은 가격으로 이사시 차액(1억원 한도)을 추가납입 가능(‘23년 이후 주택양도분부터 적용) ▲(과세방법)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한 경우도 종합과세 외에 15%분리과세 선택가능(‘23년 이후 연금수령 분부터 적용)

❍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 확대로 퇴직소득세 부담 경감(소득법 §48①) : 퇴직소득에 대하여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공제액을 확대하여, 근속연수 5년 이하 근속 1년당 30만원 → 100만원, 6~10년 5년초과분 50만원 → 200만원, 11~20년 10년 초과분 80만원 → 250만원, 20년 초과시 20년 초과분 120만원 →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23년 이후 퇴직분부터 적용)

❍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고가주택’ 기준 12억원 초과로 조정(소득법 §12, 소득령 §8의2) :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고가주택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 → 12억원 초과주택으로 인상(시행령 개정사항)

❍ 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 도입(소득법 §163의3, 법인법 §120의4 신설) :  면세재화 ․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공급 후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23.7.1.부터 시행)

❍ 현금영수증의무발행대상 사업자 확대(소득령 별표) :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골프장, 예식장업 등 112개 업종 →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중개업 등 13개 업종 추가(‘24년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상용근로자 근로소득, 인적용역 대상 기타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소득법 §164의3, §81의11, 법인법 §75의7) : ▲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상용근로자 근로소득의 경우 매 반기 → 매월 제출(소득지급월의 다음달 말일, 휴폐업 해산시는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 인적용역 대상 기타소득도 제출대상 편입, 매월 제출로 확대(‘24년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소득법 §164)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전부제출시 지급명세서 추가제출 면제(연말정산분 사업소득은 추가제출의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23년,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은 ‘24년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간이지급명세서 등 불성실가산세(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 ▲ (0.125% 적용하는 지연제출 기간 축소) 상용근로소득(3개월) ,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신설)  → 1개월 내 제출, ▲ (가산세 면제대상) 미제출, 불분명시 간이지급명세서 (0.25%) 부과 및 지급액의 5% 미만인 경우 면제대상에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도 포함 ▲ (간이지급명세서 등 미제출가산세 면제기간) 상용근로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면제(’24.1.1.~12.31, 20인 이하 반기별납부 소규모사업자는 ‘24.1.1.~’25.12.31. 가산세 면제) ▲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산세와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중복적용 배제(높은 가산세만 부과, 연말정산 분 근로․사업소득은 중복부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23년,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은 ‘24년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업무용승용차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를 전 복식부기의무자로 확대(소득법 §97의2, 소득령 §78의3): ▲(가입의무) 업무용승용차 업무전용보험 가입대상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전문직사업자 →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로 대폭 확대(‘24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미가입시 필요경비불산입)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50%만 인정 → 100%필요경비 불산입(성실신고확인사업자, 전문직 외 사업자에 한해 ‘24~25년은 50%불산입) (‘24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이 아닌 경우 ’26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총급여의 25% 이상 신용카드로 사용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적용하는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에서 ▲ (한시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적 상향조정(‘23.7.1~12.31.까지 사용분 80%), 영화관람료도 30%공제에 포함, ▲ (공제기준 조정) 공제한도를 총급여 7천만원을 기준으로 이하인 경우 300만원, 이상인 경우 250만원, 추가공제를 각각 300만원, 200만원으로 조정 ▲ (초과사용 추가공제) 2022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 및  전통시장사용분이 2021년 대비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100분의 10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20% 소득공제 ▲ (2022공제한도) 총급여 7천원 이하(연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작거나 같은 금액), 7천만원~1.2억원(연 25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연 200만원)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한도 2억원으로 대폭 상향(조특법 §16의2, §16의3) : ▲ (대상 스톡옵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분 한정) ▲ (비과세한도 확대) 비상장,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 → 2억원(누적 한도 : 벤처기업별 5억원 신설) 대폭 확대(‘23년 시행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 (분할납부대상) 코스피 ․ 코스닥상장 벤처기업 행사이익 과세시도 5년간 분할납부 대상에 추가(’23년 이후  시행된 후 전용계좌통해 주식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 §30) : 과세기간별 150만원 →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23년 이후 시행)

❍ 무주택세대주의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조특법 §95의2) :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5천500만원 초과인 근로자는 12% → 15%,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5% → 17%로 상향 조정(‘23년부터 시행, 시행 전 월세액 지급한 경우 시행 이후 종소세신고, 결정, 연말정산하는 경우도 포함)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세액공제 도입(조특법 §104의5 신설) : ▲(소규모사업자) 상시고용인원수 등을 고려한 소규모사업자가 2024~2025년까지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소득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세무대리인) 세무사가 소규모사업자를 대리하여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시 세무사의 소득세,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 ▲(공제액 한도) 지급명세서 제출자별로 연1만원 미만시 1만원, 연 300만원(세무법인 ․ 회계법인은 600만원) 한도

◆ 소득세법(부동산 및 주식세금)

❍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주의 범위(소득법 §94 제1항제3호, §104 제1항제11호, §115, §118의9) : 소유주식 비율ㆍ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대주주’*로 유지

   * 대주주 : 주식 양도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인 소유주식 합산해 판단

  ㅇ (판정) 직전연도말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주주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이상, (보유금액)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ㅇ (범위) 본인 및 기타주주 합산(소득령 §157) : 최대주주 아닌 경우 폐지(현행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있는 법인 합산 제외), 최대주주인 경우는 친족 중 4촌혈족, 3촌인척, 배우자(사실혼포함),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혼외출생자 생부모,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23년 시행령 개정 예정, 2022.12.26.기재부 자료)

❍ 금융투자소득, 가상자산과세 도입시기 연기 및 증권거래세 폐지일정 유예(소득법 §4의2, 37⑤, 증권령 §5) : ▲(제도도입 연기)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채권, 펀드소득 중 5천만원 제외 과세), 가상자산과세(250만원 기본공제 후 20%분리과세) 도입시기를 2023년 → 2025년으로 2년 연기, ▲(증권거래세율 인하 일정조정) (코스피) ‘22년 0.08% → ’23년 0.05% → ‘25년 0%, (코스닥) ’22년 0.23% → ‘23년 0.20% → ’25년 0.15%, (코넥스 ․ 비상장주식은 현행 유지)

❍ 특수관계인간 증여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 5년→10년간으로 강화(소득법 §97의2):  배우자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에 대하여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월과세시 적용대상기간을 증여일부터 5년 → 10년으로 대폭 강화(‘23년 이후 증여 분부터 적용)

❍ 특수관계인간 증여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기간 5년→10년간으로 강화(소득법 §101) :  배우자 ․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통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적용기간이 증여일부터 5년간 → 10년간으로 대폭 강화(‘23년 이후 증여 분부터 적용)

❍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양도시 주택 수 계산(조특법 §99의4) :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을 3년 이상 보유, 수도권 및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고 기준시가 2억원 → 3억원(한옥은 4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 전 보유한 1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23년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 법인세법(법인 조특법 포함)

❍ 법인세 세율 각 구간별 1%씩 인하(법인법 §55)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구간별로 현행대비 각 1%p씩 인하(‘23년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 일반법인 등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조정(법인법 §16) : 중소기업(100%공제) 외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 ․ 분할법인,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 8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23년 이후 개시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조정(법인법 §18의2 제1항 및 부칙 §16) :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 산정시 지주 및 일반회사, 상장 및 비상장법인 등 기업형태에 따라 달리하였으나, 기업형태 구분없이 출자비율별(20%미만, 20~50%, 50%이상)로 각각 30, 80%, 100% 적용 (‘23년부터 배당 분부터 적용, ’23.12.31.까지는 종전의 익금불산입특례 선택 적용 가능)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법인법 §18) :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불산입하되, 다만 의제배당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금액은 제외(‘23년 이후 배당 분부터 적용)

  * 감액배당(상법 §461의2, 2011.4.14.신설) :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시 주총결의에 따라 초과금액 범위에서 자본전입과 감자절차 등을 거칠 필요 없이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 가능(배당받은 법인은 감액배당받는 경우 장부가액에서 차감)

❍ 기부금 ․ 접대비의 명칭변경(법인법 §25, 소득법 §35) : (기부금) 50~100%한도 손금산입기부금 → 특례기부금 ; 10~30%한도 손금산입기부금 → 일반기부금 (‘23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접대비) 접대비 → 기업업무추진비(‘24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가상자산사업자에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의무 신설(법인법 §120의5)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한 법인의 거래명세서를 분기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23년 이후 양도, 대여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간 연장 및 일부제외(조특법 §7) : ▲ (일부폐지) 적용 업종, 감면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 지식기반사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10%감면은 폐지하고, ▲(적용기간) 2025년까지 연장

 * 중기특별감면 폐지 [수도권 ‘지식기반사업’ 업종(중기업)]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중 광고업-광고문안, 도안 및 설계작성업,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중기업규모 매출 30~600억원) ; 정보통신업 중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오디오출판 및 원판녹음업, 서적잡지 기타인쇄물출판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50~800억원) ;  창작예술관련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30~600억원) ; 시설관리서비스업 중 보안시스템서비스업(30~600억원)

❍ 2022 창업 ․ 전환한 알뜰주유소 중기특별세액감면 특례(조특법 §7) : 2022년도에 ‘알뜰주유소’로 창업‧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율을 소기업의 경우 20%,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경영하는 중기업의 경우 15%,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중기업의 경우 10%로 한시적 상향

❍ 외국인 임원 근로자 19%단일세율 적용 최초근로시작 후 5년간 → 20년간 적용 (조특법 §18의2 신설) : 외국인인 임원, 근로자(법인과 특수관계인 제외) 근로소득세 계산시 근로소득의 19%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기간을 최초 근로제공 이후 5년간(2014년부터 공제기간 한정) → 20년 이내로 확대 (‘23년 시행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도 적용)

❍ 통합투자세액공제율, 대기업 ․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조정(조특법 §24)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하여 ▲(일반투자)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 5%, 대기업 1%,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5% → 6%, 대기업 3%, ▲(국가전략기술) ‘24년까지 중소기업 16%, 중견기업 8%, 대기업 6% → 8%로 확대 (공제율 상향부분은 ‘23년부터 시행하고, 시행 전 투자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은 종전 규정 적용)

❍ 에너지절약시설 취득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조특법 §28의4) : 내국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약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23년 이후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부터 적용)

❍ 고용세제지원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조특법 29의8 신설) :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현행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 정규직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5개 고용관련 세액공제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단순화(소비성서비스업 제외 모든 사업자가 대상), 고용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 확대(2023, 2024년은 기존 및 개정규정 중 선택 적용 가능), ▲ (1인당 기본공제) [상시근로자] 중소기업 수도권 850만원, 비수도권 950만원, 중견기업 450만원, [청년(15~29세→34세로 대상 확대),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중소기업(3년간) 수도권 1,450만원, 비수도권 1,540만원, 중견기업(3년간) 800만원, 대기업(2년간) 400만원 ▲ (사후관리) 공제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감소시 세액공제액 추징), ▲(추가공제) [정규직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1년간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전환, 복귀일부터 2년 내 퇴직시 세액공제액 추징)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 대상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축소(조특법 §100의32) : 대기업의 유보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당기소득 중 투자, 임금증가, 상생에 미사용한 금액의 20%를 법인세로 추가과세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 적용대상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 축소(‘23년부터 시행)

❍ 일감몰아주기과세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도 과세제외(상증법 §45의3) : ▲ (사업부분별 과세) 사업부문별로 회계 구분관리가 가능한 경우 사업부문별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증여이익을 계산 가능하도록 허용(적용대상 단서신설)하고, ▲ (대기업도 수출목적 국내거래까지 과세제외) 중소기업․중견기업처럼 대기업에게도 수출목적인 경우 국외거래는 물론 국내거래까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23년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전에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경우로 시행 이후 증여세신고를 한 경우도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 5천억원까지 확대, 공제한도 600억으로 상향(상증법§18의2 신설, 상증령 §15) : ▲ (공제대상) 대상기업 매출규모 4000억원 → 5000억원, ▲ (공제액) 가업영위기간 10~20년 200억원 → 300억원, 20~30년 300억원 → 4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 600억원으로 상향조정, ▲ (피상속인 지분) 최대주주이면서 지분 50% →  40%(상장법인 30% → 20%)로 축소해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로 대상을 대폭 확대(‘23년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 및 요건 완화(상증법 §18의2) :  ▲ (사후관리 기간) 7년 → 5년 축소, ▲ (업종유지) 동일 업종분류 중분류 → 대분류로 확대, ▲ (고용유지) 매년 근로자수 및 급여 80% 삭제, 7년 통산 100% → 5년 통산 90%, ▲ (자산유지) 20%(5년 내 10%) → 40% 이상 처분 제한 ▲ (지분유지) 상속받은 지분 유지(‘23년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23.1.1.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도 개정규정 적용)

❍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 축소(상증법 §63) : ▲ (할증평가)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 증여하는 경우 평가액의 20%를 할증 ▲ (대상축소) 중소기업 ․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할증평가 제외(‘23년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 가업상속시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확대(상증법 §71) :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이 총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상속재산비율 50%여부와 무관하게 20년간 또는 10년 거치후 10년간 납부(‘23년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 영농상속공제 요건 강화, 공제액 확대(상증법 §18) : 농림어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영농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요건) 상속개시일 전 2년간→10년간 직접 계속 영농, ▲(공제한도) 20억원 → 30억원, ▲(배제기준 도입) 피상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 영농관련 탈세, 회계부정시 공제배제(‘23년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 태아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상증법 §20): 상속세 인적공제로 자녀 및 미성년자공제 대상에 ‘태아’도 상속인에 포함(‘23년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 국가지정문화재 상속세 비과세에서 징수유예대상으로 전환, 담보면제(상증법 §75,  §78): 상속세 비과세에서 징수유예 대상으로 전환하고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면제하되, 납세담보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신고의무 부여, 위반시 가산세 부과
   (‘23년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 가업승계 증여특례 한도 등 대폭 확대(조특법 §30의6, 조특령 §27의6) : ▲ (적용대상 확대)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 5천억원 미만), 증여자 지분 50% →  40% 이상 10년 이상 보유, ▲ (증여특례 한도) 100억원 → 부모 가업경영기간이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증여특례세율) 5억원 → 10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후 과표 10억~60억원 10%, 60억원 초과분 20% 세율 적용 ▲ (사후관리) 7년 → 5년으로 축소, 대표이사 취임시기 5년 내 → 3년 내) (‘23년부터 시행하되, ▲ (종전 과세특례신고 분) 시행 전 증여받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종전 규정 적용, ▲ (종전신고 분 사후관리) 가업승계증여특례 신고를 하고 주식증여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받지 않은 경우와 시행 전 증여받고 시행 후 과표신고하는 자도 적용

❍ 가업승계시 가업상속공제 아닌 상속세 납부유예방식 선택 가능(조특법 §71의2) : ▲(대상) 중소기업 가업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아닌 ‘납부유예방식’ 선택하는 경우 적용 ▲ (방법)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 상속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액) 상속세 납부유예액은 총 상속재산가액 중 가업상속재산가액 비율만큼 상속세 납부유예, ▲ (사후관리, 추징) 정당한 사유없이 5년간 사후관리요건 위반, 1년 이상 휴폐업, 지분감소, 양도 ․ 증여시 등 추징

❍ 가업승계 증여특례시 증여세 납부유예 신설(조특법 §30의7) : ▲ (대상) 중소기업 가업승계 증여특례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 수증자가 가업승계 증여특례 아닌 납부유예방식 선택하는 경우, ▲ (방법)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업승계재산을 양도, 상속하는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액) 증여세 납부유예액은 총 증여재산가액 중 가업승계 증여재산가액 비율만큼 증여세 납부유예, ▲(사후관리, 추징) 상속세 납부유예와 동일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30의5, 71) : ▲ (특례대상)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하여 ➀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 → 50억원(10명 이상 신규고용시는 50억원 →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 증여세율 적용, ▲ (창업범위) 종전의 사업승계, 매입 ․ 인수한 사업용자산이 50% 초과시만 적용 제외(종전에는 1~50% 사업용 자산 매입․인수시도 적용 제외), ▲ (자진신고납부) 사후관리 위반시 3개월 이내에 증여세와 이자상당액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법

❍ 주택분 종부세 과세제도 대폭 개편(종부세법 §8, 9, 10) : ▲(종부세율) 주택 수에 따라 차등과세를 유지하되, 세율은 인하조정 : 2주택 이하는 0.6~3.0%, 3주택이상, 법인은 1.2~6.0% →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0%, 법인은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로 조정, ▲(세부담상한) 2주택 150%, 3주택 300% → 모두 150%로 인하, ▲(기본공제) (일반) 6억원 → 9억원, (1세대1주택자) 11억원 → 12억원, 법인 기본공제 없음 (‘23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종부세법 §20의2, 2022.09.15.신설) : ▲1세대1주택으로 ▲60세 이상 또는 주택5년 이상 보유, ▲직전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주택분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종부세 납기 3일 전까지 납부유예신청한 경우, 납세담보제공시 상속, 증여, 양도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이자상당액 포함, 요건미충족시 추징) (‘22년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종부세 1세대1주택 판정시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수 제외(종부세법§8, §9, §17, 2022.09.15. 개정) : ▲일시적 2주택(양도세와 동일하게 대체취득목적), ▲상속주택(상속일부터 5년간, 다만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비수도권 공시가격 3억원 등 저가주택, 40% 이하의 소액상속지분인 경우 5년 기간제한 비적용),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 지역 소재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22년 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국조법 §60~79) : ▲ (대상) 직전4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5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 (제외대상) 투자펀드, 부동산투자기구 및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기업, ▲ (납세의무자) 국내구성기업은 소득산입규칙 및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분배액을 법인세로서 납부(‘24년부터 시행)

❍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정비(국조법 §34의2) : 거주자 ․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Partnership)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쉽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과세특례적용신청 제도 도입, 국내 기관투자자 등이 외국에서 추가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23년 시행이후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신청을 하거나 법인세.소득세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 국외투과단체 : 외국법인, 국외투자기구, 법인아닌 단체와 유사한 단체로 국외에서 설립된 단체, 이러한 단체가 설립되었거나 본점소재지인 국가의 세법에 따라 소득에 출자자등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

◆ 기타 세법

❍ (개별소비세법)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소세 면제(개소법 §18): 18세 이상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구입하는 차량의 경우 개소세 300만원 한도로 면제(5년 내 용도변경, 양도시 신고납부) (‘23년부터 시행)

❍ (인지세법) 부동산매매계약시 인지세 가산세 제외(인지법 §47의4): 과소납부액의 100~300%를 부과하는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 대상에 ‘부동산소유권이전증서’포함(‘23년 시행 이후 작성분)

❍ (주세법) 종량세 전환된 탁주, 맥주의 탄력세율 범위 조정(주세법 §8) :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정하면서 직전연도의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율을 반영할 때, 50~150% 한도 → 70~130% 한도에서 반영(‘23년부터 시행)

❍ (관세법) 여행자 휴대품, 제주면세점 면세한도 상향조정(조특법 §121의13, 관세칙 §48, §69의4) : (기본 면세한도) $600 → $800, (개별 면세한도) 술, 담배, 향수에 대하여 개별적인 면세한도 중 술 면세한도를 1병(1리터, $400이하) → 술 2병(2리터, $400이하)로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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