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세율이 궐련담배보다 낮은 경우 금연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재정포럼 12월호에 따르면 최성은 선임연구위원은 ‘전자담배 흡연 현황과 과세정책에의 함의’ 보고서에서 고도 흡연자, 중도흡연자, 소득계층별 세부 그룹별 전자담배 흡연현황과 전자담배와 궐련담배의 이중사용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전자담배상품들은 소비자들을 자극하는 트랜디한 형태의 제품개발이 지속되면서 계속 변화되고 있으며, 그 위해성에 대한 판단과 과세기준에 대한 판단도 어려워지고 있다.

교정세로서의 전자담배에 관한 과세는 전자담배의 위해성과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전자담배의 위해성이나 흡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우호론적인 입장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나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경우 궐련담배에 비해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타르의 위해도가 낮으므로 발암위험성 등도 상대적으로 낮고, 전자담배를 잘 활용한다면 금연을 위한 금연보조제로서 활용할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반대론적인 입장에서는 전자담배의 위해성이 궐련담배와 유사할뿐더러, 대부분의 전자담배 사용자가 기존의 궐련담배와 함께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이중 사용자이므로 전자담배가 흡연저감을 하지 못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18년의 경우 전체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의 약 86%가 일반담배도 흡연하는 이중 사용자이고 `19년에는 약 73%가 이중 사용자로 나타나고 있다.

궐련담배와 전자담배 이중흡연자를 궐련담배 중독성 여부에 따라 나누어 분석해 보면, 하루 한 갑 이상 피는 흡연자 집단에 비해 하루 반 갑 이상 1갑 이하를 피는 중정도의 흡연자 집단에서 전자담배와 궐련담배를 동시에 사용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자담배 사용자중 과거 흡연자의 비율은 `13년에는 8%였던 것이 `19년에는 32%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전자담배 사용자의 금연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Bloomberg survey나 Fruits(2018)에 의하면 대부분의 EU국가들의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은 궐련담배의 세율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세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궐련담배와 동일하게 보고 같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주정부세는 주정부에 따라서 궐련형 전자담배와 궐련담배의 세율이 다르게 부과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은 궐련담배와 동일하게 환산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전자담배는 궐련담배 금연효과도 일부 존재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입문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일시적 이중흡연자나 이중흡연자의 전자담배 포함 궐련담배 흡연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성은 선임연구위원은 “전자담배의 적정세율에 관한 함의는 이러한 상이한 효과와 청소년에 미치는 효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전자담배에 대한 자료의 축적과 더불어 전자담배와 궐련담배의 대체성에 대한 보다 많은 실증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궐련은 20개비당 3323원,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ml당 2208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의 경우 궐련형 20개비당 3004원, 기타 유형 1g당 660원이다.

[월간 재정포럼 12월호]
[월간 재정포럼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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