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주택마련자금 공제한도 400만원으로 확대, 난임시술비 30%로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늘어났다.

이렇듯 근로자는 올해 연말정산 세법개정 내용을 확인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 증명자료를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아래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19일까지 확인(동의)하면 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종전과 같이 15일에 개통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하면 된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됐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됐다. 소비증가분은 `22년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말한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다.

▶️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됐다.

▶️ 기부금 세액공제

작년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돼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또는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이 외에도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애인 증명자료 간소화자료 제공과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절차가 달라졌다.

국세청은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장애인 증명자료를 발급하기 위해 발급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안내를 도입했다.

간소화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자료제출 화면을 홈택스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안내하여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자료를 쉽게 제출할 수 있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영수증 발급기관별 안내문부터 자료 제출 현황 조회까지 단계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최종 명단을 홈택스에 오는 14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이때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간편하게 홈택스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14일까지 추가, 삭제, 수정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자료제공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하며, 부양가족이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동의해야 한다.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며, 작년 시범운용 중 동의를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되므로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에게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때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15.) 이전에는 항목별(의료비 등)・기관별(특정 사업자)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개통일이후에는 개별 건별로 삭제할 수 있다.

삭제한 자료를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납세자가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에서 소득별 예상세액을 비교해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도 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매월 또는 반기별) 및 연말정산(다음 해 2월)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요건을 충족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활동비는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고, 종교활동비만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을 잘못 작성한 경우 지급금액의 1%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종교인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 사업소득 연말정산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의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22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연금소득 연말정산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1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22년 귀속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와 도움 영상 등 설명자료를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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