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은 15일…14일까지 신청 하세요!

국세청이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14일까지 이용을 희망하는 이들의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14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19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21일부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한다. 확인을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니 제공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확인을 완료해야 하고, 작년 시범운용 중 확인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는 없다.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해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하여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한다.

◆ 회사 간소화자료 내려받기

회사는 2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순차적으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한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홈택스에서 인별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일괄제공 서비스를 위해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헤 홈택스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올해에는 15일 개통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작년에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았던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별도 동의 없이 계속하여 조회할 수 있고, 새로이 부양가족 등록을 원하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조회할 수 있다.

2004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 자료는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자료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성년이 되는 2003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동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자녀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 지난해와 달라진 서비스 개선 내용

간소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 4종을 홈택스에 추가 도입했다. 기존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인증에서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4종이 추가된다.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간소화 자료로 제공하지 않으니 종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 월세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에는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한시적(1.15.∼1.31.)으로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접속 방식에 휴대전화・신용카드 본인인증을 제공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안내를 도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와 회사의 연말정산 편의 향상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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