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설 연휴를 감안해 `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의 신고‧납부 기한을 1월 25일에서 27일로 2일 연장한다.

10일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 이하 대구청)은 오는 21일부터 24일 설 연휴를 감안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 76만 7000명의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 76만 7000명은 `21년 제2기 확정신고 인원 73만 1000명보다 증가한 수치로 신고 대상 과세기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대구청은 설 연휴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신고‧납부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등이 부담 없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행정 일환으로 신고‧납부 기한을 1월 27일(금)까지 2일 연장토록 했다.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에 홈택스 이용 시간도 종전 24시에서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연장한다. 단 신고 마감일인 1월 27일(금)은 24시까지만 운영한다.

대구청은 방문 신고 축소를 위한 비대면 신고 서비스도 확충한다. 신고 기간에 홈택스 신고 전화 문의에 신속‧정확한 상담 서비스 제공 및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전문 상담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납세자가 상담센터(053-661-7080)로 전화하면 상담사가 전자신고 방법, 오류 내용 등에 1 대 1 원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영세 간이과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와 세금비서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한다.

미리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에 수집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활용해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하는 것이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과 답변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오는 13일 서비스 제공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전기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 내용이 동일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가 동일한 신고내용을 다시 작성할 필요 없도록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을 미리 채워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청은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에도 나선다. 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경주와 포항을 비롯한 태풍 피해지역은 10월 예정고지 제외로 1월 확정신고 일시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으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납부 기한 연장은 세무사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혁신성장‧신산업분야‧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기업이 조기‧일반환급을 신청하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조기환급의 경우 내달 3일(금), 일반환급은 내달 17일(금)이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부닥친 만큼 영세율환급액 1000만 원 미만 사업자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지역 수출 납세자로서 오는 20일(금)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조기에 지급한다.

대구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도 제공한다. 우선 사업자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공통 도움자료로는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거 신고내역을 시각화한 자료,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다. 개별 도움자료로는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조회는 홈택스 접속 시 네비게이션을 통해 ‘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해 조회할 수 있다. 신고 전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하면 된다.

대구청은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선을 통해 신고편의도 제고했다. 우선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을 추가로 제공한다.

또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을 추가해 총 30개 항목을 확대 제공토록 했다.

이밖에도 홈택스 접속 시 부가가치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청은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 최대한 제공해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있다”며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시행하고,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며, 제공한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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