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인 1. 21.∼23일은 설 연휴이고 1월 24일은 토요 휴무, 1월 25일은 일요일이므로 신고 마감일인 1월 26일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귀성 등으로 무신고하고 미납부자가 증가할 소지가 있으며 1월 26일 마감일은 전자 신고가 집중적으로 몰릴 경우 전산시스템 과부하 등이 우려됩니다.

설 연휴 기간 중 전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은 개방하고, 일선 세무서 당직실에서 신고서를 접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1. 20일 및 1.26일에는 신고서 접수 상황을 고려하여 근무 시간 후에도 신고서 접수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니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납세자 협력 단체 등은 조기 신고 협조를 당부하며 모든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1월 20일 이전에 조기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 내용은 지금부터 20년 전인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안내에 따른 일선 세무서와 납세자의 모습입니다.

올해는 설 연휴(1.21.∼1.24.)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신고·납부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자 및 세무 대리인 등이 부담 없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신고 납부 기한을 1월 27일(금)까지 2일 연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신고 납부 기한에 대한 안내만 봐도 과거는 무조건 규정을 따르고 납세자를 독려하는 권위적인 국세 행정이지만, 지금은 국민의 생활 편익을 최우선으로 기한도 과감히 늦출 수 있는 국민 우선 국세 행정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업종별 주요 맞춤형 도움 자료로 전문직은 세무 대리인 불복 수임료,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임대업은 임대차 개시자료, 임대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은 PC방 온라인게임 서비스자료, 폐기물 처리업체 실적, 건설업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도시가스 안전 검사 실적, 도소매업은 재활용 폐자원 부당 공제 혐의 분석 자료 등 다양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권장합니다.

2003년에는 수동 작성 안내문으로 최근 3개년 신고 자료를 전산 분석하고 그동안 수집된 세원 정보자료, 입회조사 내용, 전산 분석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신고 안내 사항에 포함하고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등은 수입금액명세서를 활용하여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문제점 등을 기재하여 보냈습니다.

과거와 지금이나 똑같이 공평 과세 취약 분야라고 하여 신고 안내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검증하는 것은 같고 전문직 사업과 부동산 임대는 변함없이 집중 분석 대상 업종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신고 도움과 불성실 혐의 업종에 대한 사전 안내는 진화하고, 신고 방법은 수동 신고·납부에서 홈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 납부로 바뀌고, 권위적인 채권자적 국세 행정에서 동반자적 국세 행정으로 어느새 변한 것을 실감합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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