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월세수입자, 보증금 합계액 3억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신고해야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17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내일(18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이다.

`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안내문은 원칙적으로 모바일로 발송하고, 60세 이상자와 주택임대 사업자는 우편으로 발송한다. 안내문은 총 6개 유형으로 돼 있으며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하면 된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무실적인 경우 모바일 신고가 간편하며, 사업실적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도 모바일 신고 이용 가능하다.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는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도움 서비스’와 ‘미리채움’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및 모바일 앱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 및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하며,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자 중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사업자의 간편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모바일 전자신고에 각종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사업자에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등 매출자료 7종과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자료 등 매입자료 2종을 제공한다.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대상 사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해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다.

◆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신고지원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주택수는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의 지분은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와 같은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된다.

수입금액 계산은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이며,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만 대상이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고 경험이 적고 고령자가 많아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며, `21년 귀속 신고자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임대수입금액 발생이 예상되는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한다. 휴대폰으로 안내문 뒷면의 QR코드를 인식하여 전자신고서 작성방법,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방법을 숙지한 후에 모바일 앱(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전년도 임대명세와 `22년 주택보유자료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전년도 임대명세 조회를 클릭하면 전년도에 신고한 임대물건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만 수정 입력하면 된다.

`22년 신규로 임대한 주택은 신고도움자료의 국내 주택보유 내역을 선택하여 임차인정보, 임대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다.

◆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올해 5월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의료업・약사업・수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게 되며,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재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2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무실적자 간편 모바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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