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尹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해가 속한 `27년 말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창현 의원
윤창현 의원

18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한겨울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각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21년 말 기준 전국에 공급된 영구임대주택 수는 총 21만 5985호로 이 중 6.3%인 1만 3624호가 대전시에 공급됐으며 대전 5개 자치구 중 동구 지역(4124호)에 가장 많은 영구임대주택이 소재해있다.

현행법은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거주자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실제 대전 동구에서 영구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판암 4단지(2389호)의 경우 겨울이 한창이던 `22년 2월 기준 가구당 평균 난방비 5만 1815원이 발생했는데 부가세 면제로 월 5000원 내외의 세금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23년 초로 예정된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최근 고물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23년 말 적용이 종료되면 서민 가구 생계비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尹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해가 속한 `27년 말까지 4년 연장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한겨울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윤창현, 김상훈, 김용판, 김희곤, 배준영, 송언석, 윤한홍, 이태규, 전주혜, 정우택, 하영제 등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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