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근무할 변호사를 채용한다.

20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하고,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근무예정부서는 대구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채용일로부터 1년간 임용된다.

주요 업무로는 권리보호요청제도,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고충민원 처리, 영세납세자지원단 업무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 수행 등 ‘납세자 보호업무’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업무, 국선대리인 및 과세사실자문판단제도 운영 등 납세자 권리구제 업무 수행 등 ‘심사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응시자격으로는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이며, 변호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 소지자,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20건 이상 직접수행자 등은 우대된다.

서류합격자는 3월21일, 면접시험은 4월4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4월13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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