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회장 선거는 90억 상당 사전금품제공 약속으로 ‘금권선거‧부정선거’로 무효다”

지난 `21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상현 세무사(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가 올해 치러지는 `23세선(稅選)을 앞두고 세무사회의 선거와 관련한 회칙 여섯 가지를 개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왔다. 특히 현재의 회칙대로 올해 치러지는 회장 선거를 공정성 시비와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보이콧’해야 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문제가 되고 있는 회칙 조항을 개정한 뒤 공정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김상현 세무사는 지난 32대 회장선거가 90억원 상당의 사전금품제공 약속 등 형사소송법 위반 혐의로 현재 혐의자 3명이 서초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장을 3번, 6년간 역임했던 정 모 전 회장이 세무사회를 사조직화 및 영구집권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김상현 세무사는 정 모 전 회장이 27대 회장 재임 중 회칙 제34조 등 몇몇 조항을 신설했는데, 직접 선출된 윤리위원장은 소속 윤리위원 25명 중 1명의 선임권도 없으며, 오로지 전임회장이 선임한 윤리위원의 3분의1이상(위원 전원을 선임할 수도 있음)을 포함시키도록 강제규정을 단서조항에 신설하고, 윤리위원이 선거관리위원을 겸임토록 선거관리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전임회장이 차기회장 선출에 직간접적으로 전권을 행사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회의 정족수 규정이 의사정족수가 빠진 채 의결정족수만 규정된 맹점을 최대한 악용해 28대 회장에 변칙적으로 당선됐고, 계속해서 자신이 특정한 백 모씨를 29대 회장에, 이 모씨를 30대 회장에, 원 모씨를 31~32대회장에 각각 당선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과 배후조종을 해 사실상 세무사회를 사조직화하고 영구집권체제로 ‘상왕 노릇’을 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세무사는 “현행 회칙아래 시행될 제33대 회장선거는 보이콧이 해야 한다”며 “비상대책위를 설치해 회칙을 개정한 후 회장단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회칙 제34조2항의 ‘다만, 총회에서 제청되는 위원 대상자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1/3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와, 제40조의2항 ‘다만, 총회에 제청되는 위원 대상자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1/3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2012.6.7.단서 신설)’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

3분의 1이상이란 실제로 3분의3을 전임 회장이 임명했던 자들만으로 충원하더라도 회칙위반이 되지 않아 후임 선출회장은 윤리위원회나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위원들을 1명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도 회칙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고, 신임회장은 아무런 실권이 없는 ‘허수아비 회장’이란 극한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회장이 윤리위원과 업무정화조사위원 선임에 간여한다면, 윤리위원들은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해 매년 실시되는 회장선거에서 다른 회장후보자들을 불법과 부당한 방법으로 방해하고 처음부터 자유로운 선거자체를 불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고,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 김 세무사의 지적이다.

▶“정 모 전 회장 비상공동대책위원장 위촉은 중대한 위법행위”

이어 원 모 전 회장이 세무사법이나 한국세무사회 회칙에도 근거가 없고, 회원총회나 이사회의에서도 선임의결된 바 없음에도 정 모 전 회장을 비상공동대책위원장에 불법 위촉해 거액의 예산을 사용토록 한 행위 등은 전체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한국세무사회의 조직관리체계와 운영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지역별 투표함별 개표가 아니라 전국 지방세무사회 8곳의 투표함을 일괄 혼합해 동시 개표하는 행태에는 ‘부정선거’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도 함께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선거관리규정 15조에 ‘모든 지방회의 투표함을 한데 모아 혼합한 후 개표를 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같은 선거방식은 일반국민의 상식에도 어긋나고 부정선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위험한 규정이라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세무사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규정에 대한 왜곡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역별대의원제 도입(총회 개최장소와 지역별 대표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대의원선출과 대의원총회가 총회를 대행) △전자투표방법 도입(총회 운영의 참여기회와 기여도 증가 및 선거비용 등 대폭적인 예산절약을 고려) △유력인사가 다수 참여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운영(문제된 회칙 및 선거관리규정 등의 개정 정비, 차기 회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업무 대행하여 제33대 회장단 선거실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 기재부의 견해를 받아보는 것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현재 서초경찰서가 수사 중인 내용은 원 모씨가 회장후보자일 당시, 총회의 의결도 없이 1만4000여 회원에게 ‘코로나지원금 1인당 20만원 지급 등 4종에 90억원 상당의 사전금품제공약속 행위를 세무사신문 등 7회에 보도한 사실’을 말한다.

김 세무사는 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회원에게 200만원 이상의 금품제공 약속 행위만으로도 후보자 자격박탈 사유에 해당함’을 여러 차례 증빙자료들을 첨부하여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원 모 전 회장은 세무연수원장 이 모씨를 선거관리위원장에 위촉하고 그로 하여금 집행부쪽 선거관리위원이 26명으로 90%이상을 장악한 위력을 이용해 당시 김상현 후보의 이의제기를 모두 기각 처리하는 등 선거관리규정을 명백히 위배한 부정 선거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김 세무사는 이 같은 부정선거는 무효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 관계자는 "가타부타 반박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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