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와 은행 경쟁력 강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리산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이 막대한 이자수익을 창출해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일기 때문이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직무대리 이신우)는 ‘합리적인 금리산정을 위한 정책 동향 및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대출금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체율 등 주요 지표에서 주요 금융소비자인 가계 부문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년 2.5%에서 `22년 4.24%로 약 1.74%P 증가했고, 가계 부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2년 3분기 13.7%로 지난 4년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2년 12월 기준 0.24%로 전년 동월 말(0.18%) 대비 0.08%P 증가했으며 가계신용대출 부문에서 상승 추세가 뚜렷하다.

이처럼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막대한 이자수익을 창출해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은 은행 이자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산정체계를 들여다보고 이를 개선하려는 정책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2년 7월 정부는 은행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제 운영 및 대출가산금리 및 예금금리 산정체계 정비 계획을 담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3월 은행별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 추가 비교공시, 은행별 전세대출금리 비교공시, 가계대출금리 공시 세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입법적 방안으로 예대금리차에 대한 공시·보고 강화, 금융위 금리산정 개선 권고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다수 발의됐다.

금리산정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출금리 인상이나 은행 이자수익 확대 원인에 따라 정책개입 필요성이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출금리 인상 및 은행 이자수익 확대가 시장원리에 의한 조정이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금리나 예대마진은 가격변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반면 “대출금리 인상 및 은행 이자수익 확대가 과점체제에 있는 은행들이 금리를 과다 산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금리산정 절차에 개입해 은행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 해소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산업 과점체제 자체를 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점체제로 인한 경쟁제한행위 발생 우려 등 시장 비효율, 정부 인가로 운영되는 은행산업 규제산업적 속성, 은행산업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은행 대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리산정체계 개선 논의는 최근 은행의 과다한 예대마진(예대금리차)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은행 예대마진이 다른 나라 대비 과도한지, 적정 예대마진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라며 “한국은행 및 IMF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예대금리차는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기는 하나 다른 나라 대비 예대금리차가 특별히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리산정체계에 대한 정책개입이 대출시장이나 은행 경영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은행 수익성과 사회적 책임 간 균형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향후 과다한 이자 부담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은행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금리산정체계 개선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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