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0일은 한국세무사회 총회일이고 임기 2년의 세무사회장과 임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최근 입후보 예상자의 얼굴 알리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3월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본격적인 선거 열풍이 예상됩니다. 

현 원경희 회장은 2019. 7. 1. 제31대 회장에 취임하였고, 남다른 활발한 활동으로 2021. 7. 1. 재선에 성공하여 제32대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 직역을 대표하여 2021. 11. 11. 변호사(2004 ∼ 2017)의 기장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통과시키는 공을 세웠습니다.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지만, 세무사회 임원과 회원을 이끌며 노력하여 거둔 큰 성과입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세무사회 규칙에는 세무사회 임원은 회장, 선거 연대입후보 부회장, 감사는 선거로 선출하여 총회에서 선임하고, 세무사회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원경희 회장의 2023년 신년사를 보면 세무사회장의 역할에 대하여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2023년에도 회원사무소 경영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세무사의 수익증대를 위한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세부적으로 “세무사회 맘모스 2.0 출시와 소통 시스템 택스 펜타곤 스타시스템 구축, 1 회원사무소 1 신규직원 양성 교육, 신규 세무사 소호(SOHO) 사무실 제공, 표준 세무 대리 시간제 도입 법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원경희 회장이 3개월 남은 임기 내 공약을 모두 실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세무사의 수익 증대를 위하여 새로운 업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은 모든 세무사 회원의 소망일 것입니다.    

최근 세무사회에 게시판에 올라온 회원의 요구 사항을 보면 세무사회에서 주관하여 세무회계 프로그램 간 데이터 이동을 위한 국세청과 함께 표준 포맷 양식 또는 인터페이스를 지정하여 뉴젠, 더존과 같은 이종 프로그램이 엑셀 등 특정 포맷으로 백업 파일을 받아 호환할 수 있게 주도적으로 추진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 법무사 법인은 3명 이상의 법무사만 모이면 가능토록 하는 등 전문가 집단의 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세무법인도 5명 이상 세무사에서 3명 이상으로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세무법인 설립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물가에 유일하게 역행하는 건 세무 비용으로 공정거래 등 충분한 법률적 검토하여  표준세무대리 보수표 도입과 세무 대리 세액 공제액 확대 추진을 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도 점차 둔화하고, 인구 증가율도 최저 수준인데 개업 세무사 인원수는 매년 증가하여 기장료 덤핑은 심해지고, 직원 구인난도 어려워지고 있어서 합격자 수 증원을 막아 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이나 각종 기업지원 제도에 세무사 직역이 빠지는 경우가 많고, 벤처기업 인증 요건에도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그리고 경영지도사도 있는데 세무사만 제외하고 있으니 세무사 업무 영역 확장과 감면 및 지원 등 권익 보호를 위하여 각종 지원 정책에 세무사가 빠지지 않게 노력해 달라고 합니다.

7월부터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세무사회장은 그동안 직역 권익보호에 힘쓴 멋진 해결사 원경희 회장의 노고를 위로하고, 앞으론 세무사들이 공통으로 해결을 원하는 애로 사항의 사각지대를 잘 찾아서 지원해 주는 소방수 같은 멋진 회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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