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근무 기피, 박봉에 지원자 전무…대한변협에 협조요청에도 직원채용 ‘난항’

지난 1월2일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6급 직원 채용 공고 이후 3개월이 넘도록 단 한명도 접수인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오는 21일까지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를 실시했지만, 여전히 지원자는 전무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번 재 공고까지 올 들어 무려 5번째 모집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 징세과 직원채용이 미뤄지며 업무 차질을 빚고 있다.

징세법무국 징세과 6급 직원 채용은 변호사 자격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직무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검토를 통한 회신 및 세법 진행상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및 사전예방 업무 등이다.

또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관련 법률자문 및 관리,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 회신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국세청은 해당 업무는 변호사 자격자 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원자가 전무한 상황에 대해 국세청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한변협을 통해 채용 홍보를 실시했지만 변호사들의 반응을 싸늘했다는 후문이다. 

국세청의 변호사 구인난 배경에는 본청 근무시 세종시로 이주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한 몫을 하고 있다. 

게다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은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일반임기제 6호 연봉 상·하한액인 7499만3000원∼3778만4000원 수준이다. 

사실상 변호사 자격자 입장에서 넉넉한 연봉이 될수 없고, 세종시로 이주할 경우 월 100만원 가량의 주거비용이 소요된다는 점도 발목을 잡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질의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청을 비롯 일선 세무서까지 변호사 자격자를 채용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변호사에 대한 대우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국세청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원자는 국세청 근무 경력을 쌓을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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