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바로 소득공제다. 소득공제는 개인의 소득 중 특정 지출에 대해 정부가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해주는 것으로, 소득이 적으면 세금도 적어지는 효과가 있어 연말정산에 꼭 필요하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은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2000만원의 직장인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500만원 이상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한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를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다. 또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때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각각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의 한도는 300만원(총 급여 7000만원 초과자 250만원, 총 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 200만원)이다.
또한 300만원 이상 소득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액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에 도서 및 공연관람을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대중교통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그리고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공연 관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항목별로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신차 구입 비용,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장성 보험료, 상품권 구입비, 자녀 학비 해외 카드 사용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