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가루로 만든 담배 등을 일컫는 ‘머금는 담배’ 세율 기준을 파우치로 변경하고, 금액은 일반형 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담배의 종류별 과세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흡연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민의 건강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흡연은 코로나의 기저질환 발병은 물론 병세의 악화에 치명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연간 담배 판매량은 35억9000만 갑으로 2019년 34억5000만 갑 대비 1억4000만 갑 증가하는 등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에 스웨덴 등 세계 각국은 강력한 금연 정책 시행과 함께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머금는 담배’의 보급 확대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삼고 있다. 실제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특수가공해 포장된 가루나 사탕 등의 형태로 만들어진 ‘머금는 담배’는 유연담배에 비해 유해물질 함량이 현저히 적고 미국 FDA는 2019년 10월 ‘머금는 담배’에 대해서 유연담배에 비해 위해성이 적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통상 1만 원 이하로 판매되는 머금는 담배가 우리나라에서는 3∼4배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흡연자들이 선뜻 머금는 담배로의 전환이 어려운 실정으로 담배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게 백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머금는 담배에 대한 세율을 현행 ‘1그램당 215원’에서 1개 제품 안에 20 파우치 단위로 포장되는 ‘머금는 담배’의 제품 특성을 고려해 단위를 ‘20 파우치’로 변경하고, 금액을 국내 일반 궐련 담배와 동일 수준인 ‘594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담배의 종류별 과세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흡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백종헌, 서일준, 이주환, 지성호, 홍문표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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