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회계규제 시행후 감사품질 변화 없거나 하락했다는 기업답변 72.7%”
3일 전경련, ‘新 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 개최
정도진 교수 “현 제도 선택적지정제로 개편, 장기적 자유선임제로 정상화해야”
강경진 상무 “단기처방으로 도입한 주기적지정‧표준감사시산제도 축소 필요”
최준선 교수 “정상기업에 대해 지정감사제 도입은 세계에서 유례 없는 일”
손성규 교수 “감독기관이 복수 회계법인 추천하고 피감사기관이 선택 해야”
`18년 회계감사의 품질개선을 명목으로 도입된 新 외부감사법의 3대 회계규제가 의도했던 감사품질 개선효과는 적은 반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커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회계정책학회와 함께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新 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외부감사인 지정제도(외부감사인을 6년간 기업 자유선임, 이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 ▲표준감사시간제도(기업 규모, 특성 등에 따라 감사인이 투입해야 하는 표준시간을 법률로 규정) ▲내부회계관리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하는 3대 회계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3대 회계규제로 인한 기업인식과 부담 정도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 발표를 통해 기업의 부담은 커졌으나 감사품질 제고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3대 규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4.2%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감사품질에 유의한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62.2%, 감사품질이 오히려 하락했다는 응답이 10.5%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3대 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93.4%(시급히 55.5%, 중장기적 37.9%)가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6%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현재 주기적 지정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인 제도”라며 “현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도록 하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복수 추천하면 증선위가 선정하는 ‘선택적 지정제도’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스스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자유선임제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준감사시간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별, 기업별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표준감사시간 범위를 제시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개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성과를 확인하기 이전까지 제도의 확대시행을 중지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 역시 “정상기업에 대해 지정감사제를 도입한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영국이 감사품질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감사인지정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는 “3대 회계규제를 제외하더라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단기 처방으로 도입한 주기적 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제도는 일몰을 두고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참여한 손성규 연세대 교수는 “지난 `18년 도입된 제도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며 “다만 감사인지정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독기관이 복수의 회계법인을 추천하고 피감사기관(기업)이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