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탈루,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은닉재산,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다양

작년 제보건 2만798만건-추징액 1조223억원-포상금 140.4억원 지급

[국세청 홈택스 탈세제보 화면캡처]

국세청은 사업자의 탈세행위 근절과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징을 위해 대국민 탈세제보를 독려하고 있다. 탈세제보 포상금액을 인상하는 한편 제보절차 간소화에 힘을 쏟는 이유다.

하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어떤 행위를 제보해야 하는지? 제보는 어느 경로를 밟아야 하는지 정보습득이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

이에 국세청은 홈택스 상에서 각각의 유형을 설명하고 있는데, 탈세제보가 가능한 대상은 무려 8개였다.

작년 한해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는 2만798만건이며 탈세제보 포상액은 140억4000만원에 달했다. 대국민 탈세제보를 통해 국세청은 1조222억98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릴수 있었다.

탈세제보는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과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홈택스·손택스),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는데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철저히 보호된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 및 허위 증빙을 근거로 제보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조세탈루 제보, 5000만원 이상 납부되면 최대 40억원 한도 포상

가장 높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탈세제보는 조세탈루건이다. 제보자는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 사실을 기술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보유형을 살펴보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하는 행위 △이중장부 작성 또는 차명계좌사용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매출금액을 축소하는 행위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인건비용을 계상하거나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계산하는 행위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해외투자를 위장해 불법으로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 등 다양한다.

이외에도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는 모든 행위도 제보가 가능하며 부동산 매매 거짓계약서 작성 및 미등기 양도 행위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누락 행위도 신고할수 있다.

국세청은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출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추징세액이 5000만원이상 납부되면 최대 40억원 한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때 ‘중요한 자료’의 유형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 정보 등이 해당된다.

◇친인척에 빌려준 대여금명의신탁 주식 등 은닉재산 신고 ‘30억원까지 포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는 체납자가 고의‧지능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고자 제3자 또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이 해당된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 세금이 5000천만원 이상 징수되는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포상이 이뤄진다.

그간 대표적 신고사례를 살펴보면, 체납자의 채권과 체납자가 친인척 등 개인이나 법인 등에 빌려준 대여금, 명의신탁 주식 등이다.

여기에 체납자가 복지재단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거나 복지재단의 금고에 거액의 현금 보관, 명의신탁 부동산 및 체납자가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는 거짓으로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차명계좌 제보, 탈루세액 1000만원 이상 추징시 건당 100만원 포상

국세청은 사업자 명의외 타인 명의로 되어있는 금융자산인 ‘차명계좌’ 제보 활성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신고대상은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 보유 또는 사용하는 차명계좌다.

신고대상 복식부기 의무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은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1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은 7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다만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과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

탈세제보 사례를 살펴보면, 거래처 부터 물건을 구입하는데, 거래처 대표자가 현금으로 지불하면 대금의 10%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 흔한 케이스다.

당장 현금이 없다하자 계좌이체를 해도 된다며 대표자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대금을 입금한 경우,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대표자 개인 계좌를 알려준 경우에는 금융거래내역을 첨부해 신고할수 있다.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 1000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신고연도 기준 인별 연간 한도는 5000만원이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계좌를 적발시 20억원 범위에서 포상금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제보도 받는다. 해외금융계좌 제보센터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를 접수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다.

제보에 의해 미신고‧과소신고 계좌를 적발할 경우,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최고 20억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서류를 첨부해 성명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10만원 이상 거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신고, 신고시 20% 포상금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신고도 이뤄진다.

소비자가 실제 이용한 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 등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명의상 이용된 신용카드 가맹점은 위장가맹점에 해당된다.

신고유형을 보면 강남구 소재 A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 결제했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동대문구 소재 B음식점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룸싸롱에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 결제를 했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동일건물 내에 소재하는 노래방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에서 신고내용의 진위여부를 조사해 위장가맹 사실이 확인되면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하게 되며 여신금융협회에서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함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했으나 가맹점이 발급거부하거나, 거래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발급하는 행위도 신고가 가능하다.

전문직 등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에는 발급의무가 있다. 10만원 신고금액에 대해서는 20%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외에도 소비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구했으나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도 신고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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