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를 받으면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법정 결정기한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 7월 감사원의 국세청에 대한 세무조사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사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 자료 중 과세 미달 이거나 상속재산 가액이 20억 원 미만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험금을 제외한 상속재산 가액이 1억 원 미만 등 이거나, 상속재산 가액 15억 원 미만 중 납부세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세무서 신고 담당이 자료로 처리합니다.

상속세 신고 자료 중 상속재산 가액이 25억 원 미만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험금을 제외한 상속재산 가액이 3억 원 미만이면 세무서 조사 담당이 자료로 처리합니다.  

상속세 신고 자료 중 상속재산 가액이 20억 원 미만이면 세무서 조사 담당이 간편 세무조사하고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일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상속재산 가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지방국세청에서 일반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사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일반 세무조사”란 특정 납세자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조사 대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또는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말합니다.

“간편 세무조사”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해명을 요구 검증하며 현장 조사 방법 등에 의해 단기간의 조사 기간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회계·세무 처리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안내, 경영·사업 자문 등을 하는 세무조사를 말합니다.

재산제세 조사관리 지침에 따르면 일반조사는 100일 이내로 실시하는 한편 간편조사는 일반조사의 60% 수준인 60일 이내로 실시하고 납세자에게 부담되는 금융 조회, 조사 기간 연장, 일시 보관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자료처리는 실지조사 없이 서면 검토를 통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간편조사는 2018년 도입 당시 금융조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2019년부터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조사 관서에서 자체 조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 범위에서 금융거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자료처리는 서면 검토하면서 상속인 및 관련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에게 소명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상속세 납세자는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신고 후 법정 결정기한 9개월 등 1년 이상을 신고 검증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며 대부분 납세자가 법정 결정기한 경과 사유에 대한 안내문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려면 세법에 규정한 대로 법정 결정기한 내 미결정 사유 통지를 꼭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