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 대응팀 강점과 역량 집중…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 제공”

‘법원출신 팀장‧검찰출신 팀장‧조세분야 전문가’의 상호공조가 강점

기소대응전략-포탈세액 연간 5억 넘지 않도록 변론전략 철저 수립

초기수사전략-세금탈루‧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계선까지 면밀 검토

수사 중간전략-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특가법 구성요건 검토

법무법인 광장의 전준철·김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의 전준철·김성환 변호사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대기업을 겨냥한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꾸려 국세청과 공조해 탈세혐의가 짙은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세정일보는 기업들의 탈세수사를 방어할 로펌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세무조사-로펌이 간다’는 주제로 로펌들의 ‘조세형사수사 대응센터’ 및 ‘조세형사 대응 팀’을 대상으로 탐방기사를 보도했다. 이번에는 검찰의 움직임만큼 발 빠른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비상근무에 돌입한 로펌들의 대응센터장 및 대표변호사들을 비대면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수사방향과 수사범위, 로펌의 체계적인 대응 움직임 등을 짚어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기업은 홍역을 치른다. 이번에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아닌 검찰과 경찰의 합동 수사로 진행된다. 걸리면 범칙금은 물론 관련 기업주는 사법처리까지 받는다. 분위기는 일촉즉발의 긴장 고조 상태다. 이러한 정권마다의 악순환적 조세형사 수사에 대한 견해는?

김성환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전준철 팀장 변호사)기업 외부의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형사 사건에 휘말릴 위험성이 변동하는 것 자체는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조세형사 사건은 형사법상의 정의를 세우는 것과 함께 과세 형평을 관철하고 전국민의 헌법상 납세의무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고, 특정 대기업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수사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세금을 포탈하는 사건을 적발하고 처벌하되, 세금의 적법한 징수에 그쳐야 할 사안과 나아가 형사처벌로 나아가야 할 사안은 구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형사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로펌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김성환 팀장 변호사)조세형사 사건의 발생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세 전문가를 통한 사전 세무진단을 받아볼 것을 권유한다. 특히 기업의 경우에 전반적인 세무 이슈들을 점검해보고 문제의 소지를 미리 제거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세무진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세의 기본적인 실무와 법리에 정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조사 현장에서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세무 이슈들이 무엇인지를 두루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세무진단은 가급적 세무사 및 회계사뿐만 아니라 조세전문 변호사 및 형사전문 변호사까지 포함된 광장 조세형사팀과 같이 전문·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받을 필요가 있다. 조세형사 사건을 대비한 사전 세무진단은 일반적인 세금 탈루의 관점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조세포탈의 관점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및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기본 개념을 인지하고 대비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기소 후 로펌이 할 수 있는 전략은?

=(김성환 팀장 변호사)조세형사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특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다.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조세범처벌법과 달리 법정형이 최하 3년의 유기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되고, 벌금형은 필요적 병과 대상이 된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과 특가법의 구분 기준이 되는 포탈 세액 규모(연간 5억원)를 넘지 않도록 변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조세형사 사건에서 간혹 기소 이전의 수사 단계까지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해서만 쟁점이 되고 정작 포탈 세액의 규모는 간과된 채 법원 재판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사 단계에서 쟁점이 되지 아니한 필요경비나 손금 또는 수입금액 등에 관해서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사 또는 재판 단계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조세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일반적인 세금 탈루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조세포탈의 경계가 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원 판례의 이해와 분석이 바람직한 기소 후 대응 전략의 초석이 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및 특가법의 구성 요건인 동시에 장기부과제척기간, 부당가산세 등의 요건이기도 한 까닭에 관해 형사 판례와 조세 판례가 같이 형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담당하는 재판부가 상이하다보니 동일한 하나의 개념임에도 법원의 결론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경우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형사 사건은 형사법뿐만 아니라 조세법에도 정통한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절차적으로도 조세형사 사건과 조세불복 사건이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두 절차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서 둘 중에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되도록 할지에 관해서도 적절한 조언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른 전문가들과의 차별화 전략이 있다면?

=(전준철 팀장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은 로펌들 가운데 국세청 조사4국 세무조사의 대응 업무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광장 조세형사팀은 현재 실무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세무 이슈들을 누구보다도 빨리 그리고 빠짐 없이 파악하고 있으며, 이것이 조세형사 사건의 대응에서도 필수적인 밑거름이 되고 있다. 또한 광장 조세형사팀은 국세청 세무조사 단계, 경찰 및 경찰의 조세형사 수사 단계, 법원의 재판 단계 등 조세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전 단계를 염두에 두고 그에 맞게 각 단계별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였으며, 동시에 각 단계별로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팀 전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협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가장 유효적절한 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단계별 전문가들이 서로 분리된 채 개별 단계마다 따로따로 움직일 경우 전체적인 대응 전략의 관점에서 놓치거나 부족한 대응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지를 없애고자 전 단계에서 전 구성원이 협업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광장은 조세형사팀 팀장이 2명이다. 맡은 분야가 다른가. 장점은 뭔지?

=(김성환 팀장변호사)조세형사 수사는 수사의 전문가이자 법률가인 검사와 경찰관, 그리고 조세 실무에 능통한 국세청 담당자가 함께 관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저는 판사 시절 형사재판장,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경험과 지식을 통해 법원의 조세형사 사건에 관한 판단 기준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검찰 등 출신 변호사님들과 함께 조세형사 수사 단계에서 향후 진행될 법원 절차를 바탕으로 하여 검찰 및 경찰의 관점에서 설득력 있는 변론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에 합류한 이후 세무사 및 회계사 등과 함께 세무조사 대응업무를 수행하면서 파악한 국세청의 실무와 쟁점 등을 바탕으로, 국세청 조사4국 출신 세무사 및 관련 전문 회계사님들과 함께 국세청 담당자들의 관점에서도 필요하고 적절한 변론을 제공하고 있다.

전준철 변호사
전준철 변호사

=(전준철 팀장 변호사)조세형사팀의 팀장이 2명인 것은 각 팀장의 맡은 업무가 달라서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니다. 세무조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 고발이 된 경우 경찰 및 검찰의 수사, 재판 단계까지 법원 출신 팀장과 검찰 출신 팀장이 협력하여 각 분야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고객에게 가장 효과적인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조세형사팀을 기존 구성원에서 2배로 확대했다. 팀 컬러의 특색을 꼽는다면?

=(김성환·전준철 팀장 변호사)첫 번째는 조세형사 사건의 전 단계에 걸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두 망라하여 구성하였다는 점이 특색이자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형사 사건은 국세청 4국의 세무조사를 통해 시작되기도 하고, 검찰 및 경찰의 수사를 통해 발단이 마련되기도 한다. 그에 따라 광장 조세형사팀은 각 단계별로 특화된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먼저 국세청 4국 조사단계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세청 4국 출신의 권태영 세무사와 4국 범칙조사 대응에 특화된 곽동훈 회계사가 투입되었다. 검찰 및 경찰의 수사 단계를 위해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부 등에서 근무하면서 선박왕·완구왕 등 역외탈세 사건 포함 다수의 조세형사사건을 처리한 전준철 변호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제1부장 등을 거친 장영섭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등에서 조세형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갖고 2022년 광장에 합류한 서동범 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다가 검사로 임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조세전담부 등에서 조세 등 사건 처리에 많은 경험을 쌓은 이기홍 변호사 등이 포진하여 조세형사 수사 대응을 이끌고 있다.

법원 공판 단계의 대응을 위해서는 저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의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조세형사재판 등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정다주 변호사 등이 함께 하였다. 이러한 구성원들의 면면에서 확인되는 광장 조세형사팀의 두 번째 특색이자 강점은 각 단계에서 실제로 최대·최고의 조언과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단순히 과거의 명망이나 이름값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선별함으로써 다른 로펌들의 유사 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젊고 활동력이 넘치는 조세형사팀을 꾸렸다. 이를 통해 여느 로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내실 있는 조력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조세형사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좋은 실적을 낸 사건이 있다면?

먼저 T회사와 그 대표이사와 관련한 사건이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으로 기소된 피고 사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발급명세가 국세청으로 전송된 결과 세금계산서 합계표 서식에 자동 생성·기재되므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두 번째는 광고회사인 M회사와 그 대표이사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사건에서 M회사가 광고주와 사이에 체결한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광고판매자로부터 수령한 대행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넘는 초과수수료를 광고주를 위한 마일리지로 적립한 다음 M회사가 A회사 등에 광고주를 위한 광고대행 또는 광고제작 대행을 의뢰하여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용역 대금을 M회사가 지출하고, 이후 같은 금액을 광고주의 마일리지에서 차감하는 거래를 한 경우 A회사 등이 광고용역 또는 광고제작용역을 누구에게 공급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검사는 M회사가 아니라 광고주라고 보아 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되었다는 취지로 공소 제기했다. 광장에서는 광고계의 거래 관행(방송 광고, 신문 광고, 영화 광고 등)을 조사·분석하고, 광고주·광고대행사·광고판매대행사·광고판매자 등의 역할과 상호 관계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법 논리로 법원을 설득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광고업계의 세금계산서 수수 관행에 관한 중요한 이정표를 만들어낸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

세 번째는 해운회사인 A회사와 그 대표이사 B가 국내에 주소를 둔 국내 거주자 및 국내 법인이라는 이유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국내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탈하였다는 사건이었다.

대표이사 B는 국내 거주자였는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일부러 국외에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등 과세관청의 추적을 차단하려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A회사 역시 내국 법인으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역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가 쟁점이었다.

이에 검찰로부터 A 회사와 B가 국내 거주지이거나 국내 법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A회사와 B의 국외 회사 설립 등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의 사기적 부정행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냈다.

◆두 팀장님의 프로필

▶김성환 변호사=한성고 및 서울대 법대 졸업 / 서울대 법대 대학원 박사과정(세법) 수료 / 사법시험 39회 합격(연수원 29기) / 2003년 4월 법원 판사 임관 / 2008년~2009년 미국 조지타운 로스쿨 Tax LL.M. 졸업 / 2013년 2월~2017년 2월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총괄) 재직 / 2017년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9년 2월 사직 / 법무법인 광장 합류(조세팀)

▶전준철 변호사=순천고 및 한양대 법대 졸업 / 한양대 법대 대학원 석사과정(증권·금융) 수료 / 사법시험 41회 합격(연수원 31기) / 2005년 4월 검사 임관 / 2009년~2012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근무 / 2018년 대전지검 특수부장 / 2019년 수원지검 특수부장 / 2020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 / 2021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장을 끝으로 2021년 6월 사직 / 법무법인 광장 합류(형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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