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국세 체납은 5855건, 체납액은 267억 원에 달한 가운데 이를 추적하고 징수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 나서 다국어 홍보물, 송달문서 등을 통해 외국인 납세의무자의 세금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6월 기준 이들의 체납액은 267억 원에 달하며 체납액별로 부가세 134억 원, 소득세 112억 원, 양도세 16억 원, 기타 5억 원 순이다. 지방세의 경우 작년 말 기준 총 35만 7361건, 총 259억 원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작년 기준 195만 명에 달하며 이중 취업자격 있는 외국인은 41만 명이다.

홍 의원은 “많은 외국인 납세의무자 중 상당수가 소재지 불명, 세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세금징수와 송달, 압류나 공매 체납처분에 어려움이 있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납 확인제도 외에는 사실상 외국인 체납자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법무부는 `17년 5월부터 국세청과 공조해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확인제도’를 운영하며 체류허가 심사 시 과세당국이 송신한 체납정보가 확인되면 세금‧건강보험 체납 외국인에게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실제 `18년부터 `21년까지 39억 1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올해 8월까지 13억 700만 원의 체납을 징수한 바 있다. 현재 법무부는 납부를 이행한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정상 부여(1~3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체류 기간을 단축 부여(6개월)하고 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앞으로 외국인 유입이 더 많아질 텐데 현실적으로 이들이 돈만 벌어가는 게 아닌 사회적 책무인 세금 납부 등을 이행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며 “다국어로 된 홍보물, 송달문서 등을 도입해 외국인의 세금 납부 인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현재 지방청장님들도 계시는데 외국인이 많이 사는 경기도 안산시 등 각자의 지역 사정에 맞춰 각 사업주에게 이러한 정보를 알려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세금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 김창기 청장은 “외국인 체납자가 많은 관서를 중심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안내문도 발송해 납세의지가 함양되도록 하겠다”며 “체납이 발생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징수토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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