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9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인 김◇◇, 김○○, 김△△(이하 ‘김◇◇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가지급금(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각 그 다음 사업연도에 그 미수이자에 대한 반제와 동시에 이 사건 가지급금 원본에 동액 상당을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7. 및 2014. 12. 16. 각 이사회를 개최하여 김◇◇ 등에게 위 이자 상당의 돈을 대여하기로 의결하고, 각 그 무렵 김◇◇ 등과 은행계좌를 통하여 입출금 거래를 반복한 후, 김◇◇ 등에 대한 출금액 상당의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는 한편 이미 소멸한 미수이자 계정을 되살려 입금액으로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다. 원고의 이러한 회계처리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고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그 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2010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의 각 익금에 산입하여(그와 동시에 각 이전 사업연도에 장부상 이미 계상된 미수이자에 상응하는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해당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이 이루어졌다) 김◇◇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15. 8. 1. 원고에게 그에 따른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무효 여부이다.
3. 원심 판결의 요지(서울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2017누51572 판결)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제3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후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문언상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임이 명백하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근거법률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가 모법의 위임에 따라 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호는 수익의 범위에 관하여 상당히 포괄적으로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익금의 성격을 갖지 못하는 수익까지도 포함시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전제로서 각 이전 사업연도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2010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의 각 익금에 산입한 근거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가지급금의 이자’는 그 발생 사업연도가 아니라 그 다음 사업연도에 1년이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않은 것을 수익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상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체계상 익금으로 의제하는 내용을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한 유형으로 정한 문제가 있고, 구 법인세법 제15조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문언상 위임의 근거와 그 범위가 분명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52조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한 위임규정으로 볼 수도 없다.
4.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8두34305 판결)
가.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밖에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그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하나로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들면서,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 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는 익금의 귀속시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으로는 그 이자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보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전제로서 그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러한 이자의 회수 포기는 일단 그 이자 상당액만큼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가 같은 금액만큼 사외유출되는 거래로 관념할 수 있다.
(3)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소득처분의 국면에서 익금의 귀속시기를 이자가 발생한 다음 사업연도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그 위임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인세법상 익금의 개념,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제정경위
(1) 구 법인세법 기본통칙(2001. 11. 1. 개정되기 전의 것) 1-2-7…3은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그 이자 상당액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즉,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이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회수되지 않으면 이를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였고, 그 예외사유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및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들고 있었다.
(2) 과세관청은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이자상당액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않자, 특수관계 소멸 시점에 해당 채권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특수관계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5611호 판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그 자체는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어서 기본통칙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될 수는 없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행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3)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과 (나)목이 신설되었다.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규정을 그대로 대통령령에 입법화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등’(가목)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나목)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2023. 1. 10. 대통령령 제33225호로 개정된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가목과 나목).
나. 하위 법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은 하위 법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다.
법률의 시행령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두47403 판결 등 참조).
또한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밖에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그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도6931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3795 판결,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관련 판결
대상 판결이 선고되기 약 2주 전에 선고된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위 대법원 2020두39655 판결은 ‘구 법인세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 익금의 범위를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제15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이루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산정에 기초가 되는 익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일반규정이고, 제3항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1항이 정한 익금은 물론이고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까지 탄력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 법인세법이 이른바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포괄적 소득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데도 익금의 범위 등에 관한 별도의 위임 규정을 두게 된 것은 대통령령에서 제1항이 정한 익금뿐만 아니라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 등으로 익금으로 보는 것’까지 익금으로 정하려는 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 … 위 (가)목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법인이 실질적으로 그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여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고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채권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근거 규정이다.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익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위 (가)목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서 그 위임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라. 대상 판결의 문제점
(1)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 과세요건과 조세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아울러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헌법재판소 2020. 2. 27.자 2017헌바159 결정 등).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고 하면서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제1호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유가증권 저가매입시 시가와의 차액(익금)의 귀속시기를 처분시가 아닌 매입시로 의제하는 규정이다. 원칙적으로 법인이 유가증권의 저가매입 당시에는 익금산입할 금액이 없고, 그 유가증권을 처분했을 때 처분손익을 익금 산입하거나 손금산입하는 것이지만, 위 제1호에 따라 처분손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당시에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도록 의제한 규정이다. 제2호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이 익금이 아니지만,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해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 산입하도록 한 규정이다. 제3호는 확인적 규정으로 볼 수 있다.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은 법문에서 “익금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고, 위 제1호와 제2호도 익금이 아닌 사항을 익금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각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열거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 등으로 익금으로 보는 것’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익금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구 법인세법의 익금의제규정에 열거하여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대상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는 익금의 귀속시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자의 회수 포기는 일단 그 이자 상당액만큼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가 같은 금액만큼 사외유출되는 거래로 관념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소득처분의 국면에서 익금의 귀속시기를 이자가 발생한 다음 사업연도로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그 위임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에 대해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어서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고(소득세법 제3조, 제4조, 제2장 제2절 제2관), 거주자가 소득을 얻더라도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이 아니면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익금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라고 하여 순자산증가설을 취하고 있으므로(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익금에 속하는 사항을 법률에 일일이 규정하거나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점에서 수익의 범위를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는 예시적인 규정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는 원심판결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발생 사업연도가 아니라 그 다음 사업연도에 1년이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않은 것을 수익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상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익금의제규정, 즉,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각호 등에 열거하여야 한다. 본래 익금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대통령령으로 익금의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마. 대상 판결의 의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익금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점에 익금으로 의제하여 이를 해당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로 마련된 규정이다.
대법원은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과 그에 이은 대상 판결을 통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과 (나)목1) 모두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유효한 규정이라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상 판결과 위 대법원 2020두39655 판결은 위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하다.
[관련 설명]
1) 2023. 1. 10. 대통령령 제33225호로 개정된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가)목과 (나)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기재부 고문변호사
△ (사)한국국제조세협회 부이사장
△ (사)한국세무학회 부회장
△ (사)한국세법학회 감사
△ (사)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 전 행안부 고문변호사
△ 전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국세청 고문변호사
△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전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