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세무사 업역침범 재시도 국회 등 네트워크 활용해 막을 것…신고세액공제도 확대”
33대 세무사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3인의 소견문이 세무사회원들에게 전달되며 표심잡기를 위한 공약 싸움이 본격화 됐다. 이번 선거는 전국 지방회별로 순회투표로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방회별 투표에 앞서 후보들의 소견발표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무사 제도발전과 회원권익을 제고할 수 있는 선거공약이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3번 김완일 후보는 ‘15개의 선거공약’을 제시하며, 타 자격사의 업역침해 저지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공약 중에는 ‘변협은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되고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도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할수 없게 되자 이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변호사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변호사법 개정을 저지해 타자격사의 업역침해를 저지하겠다’는 내용이 중점 담겼다.
김완일 후보는 “변협이 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확인을 못하도록 세무사법이 개정됐지만, 이제는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려 한다”며 “많은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변협의 업역침해를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수제값 받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김 후보는,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세무사들은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누구한테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서 “세무사 회원이 세액공제를 많이 받도록 추진하고 업무영역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의 공약에는 ‘세무사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개인 400만원, 세무법인 150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를 개인 200만원, 법인 30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에 대한 세무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추진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늘어나도록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확대하고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김 후보는 1월‧7월 실시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각각 25일에서 31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25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인데, 국세청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기간은 15일 전후다. 신고기간이 너무 짧아 납세자에게 예상세액을 알려줘야 하는데 너무 시간에 쫒기면서 업무에 임하고 있고, 이로인해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이 힘들어 한다”며 신고기한 연장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세무사회 자체 세무대리플랫폼을 만들어 신규 세무사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삼쩜삼플렛폼이 특정 세무‧회계법인과 제휴해 세금환급신청대행으로 세무대리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세무사회 자체 세무대리 플랫폼을 개발해 신규세무사들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유사 세무대리 행위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