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고정으로 납부하는 정액 관리비 관련 세액공제 근거 규정을 도입하고, 기존 세액공제 한도를 75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납부한 관리비 중 국토부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침에 따라 명시된 정액 관리비를 연말정산 시 월세와 함께 공제받을 수 있어 취약계층 주거 부담 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1인 가구가 많아지는 현실 속 세입자 주거 부담을 완화고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청년, 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고액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떠오르며 세입자 주거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이들 주택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따라 임대인이 월세 수익을 감추거나 상한제 이상 소득을 올리고자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 사례가 증가하며 그 피해를 취약계층이 고스란히 부담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성실사업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면 지급액 15%를 연말정산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월세와 동시에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관리비는 공제 근거가 없기에 세입자는 고액 관리비를 납부하고도 아무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은 매달 고정으로 납부하는 정액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을 도입하고, 기존 세액공제 한도를 75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납부한 관리비 중 국토부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침에 따라 명시된 정액 관리비를 연말정산 시 월세와 함께 공제받을 수 있어 취약계층 주거 부담 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금희 의원은 “그간 관리비는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취약계층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 주거 부담 완화 및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