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0 내지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2010 내지 2016 사업연도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2017 및 2018 사업연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각각 이자율의 시가로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3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후 2개 사업연도인 2017 및 2018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9. 11. 19. 2017 및 2018 사업연도의 가지급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당초 신고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2017 및 2018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20. 10. 6. ‘2017 및 2018 사업연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7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3.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금전 대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인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함에 따른 의무적용 기간(선택 후 2개 사업연도)이 최초 선택 시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두44443 판결)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 제89조 제5항 본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그에 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인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등의 위임에 따라 시가의 범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제3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의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 단서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에서 ‘다만,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전의 대여 등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그 기준이 되는 시가로 하면서도, 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법인에게 시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되, 일단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그 시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법인이 어느 사업연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다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나아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도 원칙으로 돌아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법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법인이 최초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규정이 1회 이상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2010 사업연도와 2013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2016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이상, 이 사건 규정에 따라 2017 및 2018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4.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자금 대여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판결
(1)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의 취지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금전 대여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 수준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금전대여자나 차용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모두에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나 인정이자 등의 계산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는 점,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시에 당좌대월이자율 수준의 이자수수를 약정한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보다 높은 이율의 이자수수를 약정하였음에도 인정이자가 계산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금전대여자가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의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5530 판결은 ‘국세청장 고시의 당좌대월이자율보다도 낮은 이자율로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인수ㆍ보유하기로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3)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2822 판결은 ‘회사가 대여금채권을 출자전환하는 방법으로 동일 계열사가 발행한 실권주를 고가인수한 경우, 그 출자전환은 회사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출자전환하여 그 계열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신규 공사수주가 가능하도록 하여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23309 판결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지연한 것은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적어도 회수가 가능하였던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5)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은 甲회사가 경영권 관련 합의 이행을 위하여 특수관계자인 乙회사가 발행한 교환사채를 이자율 연 8%로 인수하자 과세관청이 특수관계자에게 인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사안에서, ‘교환사채는 교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어 보통의 사채보다 이자율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고, 교환사채 발행당시 乙회사와 동일한 신용평가등급기업이 발행한 사채의 채권가격평가기관 공시수익률이 7.73%로서 8%와 차이가 크지 않은 점, 甲회사는 교환사채 매각과정에서 교환청구권의 가치를 일부 실현한 점 등에 비추어, 甲회사가 국세청장 고시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교환사채를 인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자금의 저율대여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6)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두4719 판결은 甲회사가 특수관계자인 乙회사 등에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정하여 자금을 대여ㆍ융통하였다가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9조 제3항이 특수관계자 사이의 금전 대부에 관하여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하자, 원고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고려하여 제1,2차 변경계약을 통하여 개정 전에 이루어진 기존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2007. 2. 28.까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정한 연 9%로, 2007. 3. 1.부터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고려한 연 5.5%로 변경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도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회사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1,2차 변경계약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금전 대부에 관하여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새롭게 정한 개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시행에 맞추어 최초 융통계약에서 정한 대여금의 이자율을 변경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개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이 거래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개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시행 후 제1,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최초 융통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기준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이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정 시행령 부칙 제18조 제2항이 개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 대여한 금전에 대해서도 개정법령에 따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고려하여 개정법령 시행 이후의 이자율을 변경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7)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39842 판결은 아래 (8), (9)항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①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은 선순위차입금과 그 지급조건, 담보, 상환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다. ② 회계법인이 시가를 분석하여 산정한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적정이자율의 범위는 원고가 정한 이자율 연 16%를 상회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민간투자지원센터 등의 검토를 거쳐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이 적정한 것으로 보아 자금재조달계획을 승인하였다. ④ 원고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자금재조달절차를 진행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자금재조달계획을 승인하면서 원고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을 90%에서 82%로 인하하여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연 13.41%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을 연 16%로 정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8)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두32848 판결은 위 (7)항의 판결과 유사한 사안에서, ‘원고가 주주로부터 약 192억 원을 후순위로 차입하면서 그 이자율을 연 20%로 정한 것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금전의 고율차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가 연 13.15%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9)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은 위 (7)항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자율은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거래한 이자율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부인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둔 취지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위임근거인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이자율의 시가 역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금전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서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의 시가를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자율의 시가 판단기준을 제시한 후, 해당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이자율이 후순위차입금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10)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은 10년 이상의 장기 차용시 고정이자율을 유지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하나인 ‘금전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서 정한 이자율을 그 시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참조).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1999. 12. 3.경 주주인 OO공제회로부터 이자율 연 13.06%로 금전을 차입한 이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각 이자를 지급할 당시의 이 사건 차입 이자율은, 그 시가인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11) 결어
위 대법원 2016두39573 판결은 위 대법원 2015두39842 판결, 대법원 2016두40375 판결과 마찬가지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에 있어서 특수관계인간 자금대여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문제된 사안이다.
위 대법원 2016두39573 판결과 위 대법원 2015두39842 판결, 위 대법원 2016두40375 판결의 사안은 모두 10년 이상의 장기 차입금 조달에서 고정금리로 높은 이자율을 유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위 대법원 2015두39842 판결과 위 대법원 2016두40375 판결의 사안은 후순위 차입금이라는 점이 위 대법원 2016두39573 판결과 다르다. 위 대법원 2016두39573 판결에서는 10년 이상 장기간 높은 고정금리를 유지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도중에 낮은 이자율로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달리 위 대법원 2015두39842 판결과 위 대법원 2016두40375 판결에서는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의 시가가 있는지 여부와 고율의 고정금리로 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위 대법원 2015두39842 판결과 위 대법원 2016두40375 판결 모두 과세관청이 시가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 대법원 2015두39842 판결과 위 대법원 2016두40375 판결은 장기 차입금의 조달에 있어서 자금조달 당시 상황, 자금조달의 형태, 이자율 결정 경위, 그 이후의 제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당사자가 약정한 이자율의 시가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위 대법원 2016두40375 판결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둔 취지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위임근거인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이자율의 시가 역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금전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서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의 시가를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특수관계인간 10년 이상 장기간의 금전거래시 이자율의 시가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중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위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시가로 보되,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고려한 이자율을 시가로 보게 될 것이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시기는 그 행위시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등).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시 정한 매매대금이나 대여계약 체결시 정한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지는 모두 계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위 대법원 2016두39573 판결의 사안에 있어서도 차입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차용계약을 체결한 1999. 12. 3.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법령과 법리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대법원 2016두39573 판결은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는 시점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자를 지급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도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위 대법원 2016두39573 판결은 문제가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위 대법원 2016두39573 판결의 취지가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 대법원 2016두39573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10년 이상의 장기 차입금의 경우에는 당초 이자율을 유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리변동에 따라 이자율을 조정하여야 과세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나. 대상 판결의 의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일반적인 시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같은 조 제2항의 감정가액 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여 시가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상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인이 최초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1회적으로 위 제2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좌대출이자율의 의무적용 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어느 사업연도에 법인의 선택이 없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지만,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다시 위 제2호에 따라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확인해 주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기재부 고문변호사
△ 전 행안부 고문변호사
△ 전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전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국세청 고문변호사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전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