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들의 세액공제를 5%p 상향하는 ‘K칩스법’이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재위 전체회의에 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업의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견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상향된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31년 말까지 7년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