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2025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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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계산해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30인 중 찬성 22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안 제10조제2항)

일반우편 송달대상에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를 포함하도록 함.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선(안 제47조의4제1항 및 제47조의5제1항)

1)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도록 함. 

2)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 그 독촉에 드는 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도록 함.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 확대(안 제59조의2제1항)

납세자가 국세 관련 처분 등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절차 외에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보완(안 제81조의19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1)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완기간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지기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하려는 사실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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