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관련 형사 판결 선고 및 추징 등 경위

1) 원고는 2016. 7. 12.경부터 2017. 6. 22.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10개 회사들(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함)의 돈을 아래와 같이 횡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업무상횡령’이라 함)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이와 관련한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이하에서 통틀어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함). 그에 따른 형사재판에서 제1심 법원은 2019. 7. 26.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를 징역 3년에 처하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함) 제6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업무상횡령에 따른 횡령액 합계 5,099,171,840원(이하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함)을 추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78, 2019고합277(병합), 이하 ‘관련 형사 판결’이라 함].

2) 원고는 관련 형사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20. 1. 30. 항소가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19노398호), 항소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 또한 기각되어(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112 판결) 관련 형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 등에 대한 추징보전결정(부산지방법원 2019. 2. 19.자 2019초기264 결정)이 이루어졌고, 관련 형사 판결 확정 후 그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져, 2020. 9. 14.경부터 2020. 10. 26.까지 사이에 추징금 5,099,171,840원의 납부가 완료되었다.

4) 이 사건 회사들은 2020. 6.경 부산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업무상횡령에 따른 피해금액 상당의 환부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2020. 12. 17. 환부 결정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거부처분 등의 경위

1)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사건 조사청’이라 함)은 2019. 8. 27.부터 2019. 12. 2.까지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함)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조사청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횡령금액 5,099,171,840원(이하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함) 및 주식회사 E가 L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104,143,677원(이하 ‘L 급여’라 함)이 모두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사청은 2019. 12.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 변동 사항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 통지’라 함).

2) 원고는 2020. 2. 29.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따라 피고에게 2016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납부’라 함).

3) 원고는 2020. 9. 28. 이 사건 횡령금 및 L 급여 상당액 합계 5,203,315,517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신고·납부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함).

4) 피고는 2020. 12.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경정 청구를 기각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 거부처분’이라 함).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의 자금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추징되고 피해법인에 환부된 것이 소득처분으로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원심판결의 요지(부산고등법원 2025. 6. 13. 선고 2025누2108 판결)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횡령금 전액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그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액 상당이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이 사건 경정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정 거부처분 중 이 사건 횡령금과 관련된 부분에 해당하는 2,023,920,591원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본래 사외유출되어 해당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해당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해당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소득세법을 위반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등 참조).

나)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관련 법령의 내용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이 사건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추징보전결정이 집행되어 추징금 5,099,171,840원이 납부되고 그것이 이 사건 회사들에 환부된 것을 두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횡령금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됨으로써 원고의 소득으로 산입되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그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외에는 사후에 그 금액이 해당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소득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무조사 등이 있을 것을 알고 나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 요건을 갖추어 금액을 회수하고 신고하더라도 사내유보로 처리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시행령 규정은 사외유출 회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소득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이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사외유출금을 회수하여 신고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외유출을 제재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횡령금이 변제되었다고 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인정한다면 위 규정의 제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살펴본 법리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피해자가 부패재산에 관하여 재산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패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제6조 제1항) 몰수·추징된 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하여(제6조 제2항) 횡령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도록 한다. 횡령금의 추징 및 피해자 환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과 관계에서 살펴볼 때 사후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과 피해자 환부는 자발적인 회수가 아님이 명확하므로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제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삼는 것은 더욱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와 관련하여 횡령금의 추징 및 피해자 환부를 사후 환수 또는 회수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관련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제24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서 수뢰자 등의 소득으로 분류되는 반면, 이 사건 횡령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처분을 매개로 원고의 소득이 되었고 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고, 앞서 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취지 및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횡령금의 추징 및 피해자 환부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두34152 판결)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은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등을 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의 요건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고(제1항),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서 알 수 있듯이 위 몰수·추징 제도는 검사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그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범죄피해재

산’을 몰수 혹은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특정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추징은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범죄피해 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이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 참조).

3)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내용, 체계 및 취지, 특히 입법자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마련하면서도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열거한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참조).

4) 나아가 앞서 본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한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의 요건과 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횡령금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법인에 환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뢰·알선수재·배임수재 범행으로 얻은 뇌물 등 위법소득의 경우에는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후 위 뇌물 등에 대하여 몰수·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그 몰수·추징을 사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횡령금의 경우에는 뇌물 등 위법소득과 달리 원칙적으로 피해자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그 반환 여부 또는 반환을 위한 구제절차의 진행 여부 등도 귀속자나 피해법인 등 당사자의 의사에 크게 좌우된다.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외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횡령범행으로 인하여 그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피해법인에 환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비록 부패재산몰수법의 도입으로 같은 법 소정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횡령금은 몰수·추징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나, 그 횡령금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로소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은 범인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추징과는 제도의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판시 10개 회사들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등에 따라 횡령금을 추징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업무상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원고의 예금채권 등에 대한 추징보전명령 및 위 형사판결 확정에 따른 본압류 이전이 각기 이루어져 추징금의 납부가 완료되었고 피해자인 위 회사들의 청구로 환부 결정이 내려진 사실, 이에 원고는 위 횡령금 등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들어 위 환부 결정 이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의 감액경정을 청구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저지른 업무상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금이 납부되고 피해자인 회사들에 환부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대상인 위법소득 및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법리

(1)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최근 판례의 경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판례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관련 법령의 문언보다 넓게 해석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있다.

(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10133 판결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데 있는 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지 않은 채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이행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후적으로 그 채무가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상속개시 당시에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여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하는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그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주채무자가 변제기 도래 전에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가 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이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실제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는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와는 달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채무로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판결에 따른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나)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대법원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책임 아래 2005. 5. 30.까지 부지의 용도변경이 완료되도록 추진하되,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경우 또는 위 날짜 이후 연장한 기한까지도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환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일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05. 3. 22.경 매매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부지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매매대금을 1,100억 원에서 1,030억 원으로 70억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매수인에게 70억 원을 반환한 사안에서,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권리확정주의의 채택에 따른 당연한 요청일 뿐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후발적 사유에는 사업상의 정당한 사유로 당초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을 감액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액분을 당초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대법원은 배당결의에 따른 배당금을 종합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이후 채무자회사의 부도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에서 배당금 채권이 면제됨으로써 회수불능이 된 사안에서, ‘후발적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사업소득에서 대손금과 같이 소득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라)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0611 판결

대법원은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던 도중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분양대금을 반환한 사안에서, ‘기간과세 세목인 법인세에서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 다만, 법인세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일정한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그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상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품판매계약 등의 해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의 해제는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마)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바)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0471 판결

대법원은 급여와 퇴직금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제되었다는 사실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관련 규정의 체계,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이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 제4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급여와 퇴직금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를 면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급여와 퇴직금에 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도 그 전제를 잃게 되었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사) 결어

위와 같이 대법원은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상속받은 후 이를 이행하였으나 주채무자 등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매매대금이 감액된 경우, 회사의 도산으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분양계약의 해지로 분양대금을 반환한 경우 등 납세의무자가 손실을 보게 된 경우 국가가 세금까지 징수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당초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넓게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인다.

(2)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의 범위1)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하나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가) 민사판결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과 그 이전의 판결들은 국세기본법과 관세법,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하나인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란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오고 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10023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사인간의 다툼을 판단하는 민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조세소송 판결

행정소송 중 조세소송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는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로 보인다. 조세소송에서 법원은 사후적으로 당해 처분의 적부를 판단하여 처분의 일부나 전부를 취소하는 것일 뿐이고, 당해 처분을 변경할 것을 명하는 이행판결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조세소송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
대법원도 지급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만을 한 달씩 늦춘 과세관청의 손금귀속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1992 내지 1995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이 1996 사업연도 귀속 지급수수료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제5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참조), 원고의 법인세 신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손금귀속시기만을 달리 본 피고의 손금귀속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조세소송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10023 판결), 이러한 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다.

위 2006두10023 판결의 사안에서 관련 조세소송 확정판결은 매년 동일한 성격으로 지급되는 지급수수료의 귀속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문제가 된 사업연도 이후의 다른 사업연도의 지급수수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귀속시기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결국 위 사안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거래의 법률효과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 확정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후발적경정청구사유인 “판결”에 해당한다. 즉, 위 확정판결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판결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위 사안에서 지급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변경) 위 조세소송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도 명시한 바와 같이 후발적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발생한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조세소송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납세자의 거래 또는 행위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소송당사자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고, 따라서 조세소송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그 조세소송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로 봄이 타당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한편, 위 2018두61888 판결은 형사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로 볼 수 없다는 이유의 하나로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립 당사자 사이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 여부에 관하여 항변, 재항변 등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통하여 이를 확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 위 2018두61888 판결이 제시한 이유에 따르더라도 대립 당사자인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항변, 재항변 등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통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조세소송절차에서 확정된 조세소송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다) 형사판결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은 그동안 명시적인 판단이 없었던 형사판결에 대하여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1)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를 규정하면서 소송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은 채 ‘판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적정한 처벌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해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라고 보기 어렵고,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 거래 또는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판결은 그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과세절차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소송절차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설사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 및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형사소송절차라고 하더라도 과세절차와는 그 목적이 다르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규정되어 서로 상이하다.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립 당사자 사이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 여부에 관하여 항변, 재항변 등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통하여 이를 확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3) 더욱이 형사소송절차에는 엄격한 증거법칙 하에서 증거능력이 제한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만 유죄의 인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의 무죄 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위 2018두61888 판결이 제시한 이유들이 모두 부당하고 그 결론도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 2018두61888 판결에 대한 평석에서 상세하게 밝힌 바 있다.

이를 요약하면, 형사판결 중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거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라면 그 무죄 결과만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는 일관된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형사판결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에 관련된 형사소송이고,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이 판결의 주문이나 이유에서 확인되는 형사판결이면 그 판결이 유죄판결이든 무죄판결이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로 봄이 관련 법리에도 부합하고 타당하다.

(라) 결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는 모두 동일하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하나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 의미를 일관되게 ‘최초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해 오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를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고 판시하면서 법문보다 넓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인정해 오고 있다.

한편,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은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판결의 내용상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면 그 판결이 민사판결, 조세소송 판결. 형사판결 등 어떤 종류의 판결인지와 관계 없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규정의 문언과 법리, 입법취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확대하고 있는 최근 판례 경향 등을 종합하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사판결, 조세소송 판결, 형사판결 등 판결의 유형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서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판결의 유형에 관계없이 조세소송판결이나 형사판결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로 봄이 타당하다.

(3)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은 법령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밝혔고,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은 이러한 종전 판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법령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5년) 이내에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는 일반적인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위 2017두38812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판례변경이나 기본통칙의 개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3) 판례나 기본통칙의 변경은 후발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법령의 해석에 관한 판례의 변경이나 기본통칙의 개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4) 세법의 해석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판결에 의하여 거래나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문리해석상 판례에 의한 법령의 해석의 변경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6) 법령의 해석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해 일본 국세통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는 명문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러한 경우에는 명문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7)

그러나 ‘거래나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란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으로 확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효과가 다른 것으로 변경된 경우도 의미하는 것이고, 납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또는 과세처분 이후에 판결에 의하여 관련 법령의 해석이 변경되어 더 이상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의 기초에 변동이 발생한 것이므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한다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와 최근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의 경향, 합목적적 해석의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

한편, 대법원은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인하고 있다.8)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재산세공제세액 계산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방법에 기재된 계산식이 아니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고,9)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부과처분 중 위 대법원판결의 법리에 의한 공제세액 계산식을 적용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그 초과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에 따라 부당이득을 부인하였다. 결국 원고는 부과처분 이후 대법원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변경된 사안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과세관청의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고,10)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형식적 확정력을 이유로 구제받지 못하는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한다는 점에서도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변경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함이 타당하다.

(4) 후발적 경정청구를 부인한 최근 사례

(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4두46485 판결

대법원은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민사판결로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인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대법원 2006. 7. 24. 선고 2004다231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두81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 2014두46485 판결은 문제가 있다. 위 2014두46485 판결이 근거로 든 3개의 판결(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대법원 2006. 7. 24. 선고 2004다231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두8151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의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지만, 위 2014두46485의 근거로 삼기에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먼저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킨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는 수익자라고 판시하였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 1. 현재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이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14조). 따라서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해당 재산이 수익자에게서 채무자에게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복 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한 수익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지방세법의 재산세 관련규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지 사해행위취소와는 관계가 없다.

다음으로, 대법원 2006. 7. 24. 선고 2004다23127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해행위취소의 법리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와는 관련이 없는 판결이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두8151 판결은 명의신탁에 따른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고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그 명의개서가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원상회복된 경우 명의신탁이 취소되었다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더하여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 등이 일단 이루어진 이상 그 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등기 등의 명의가 실제 소유자 앞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그때까지는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 등이 유지됨으로써 조세회피의 목적이 달성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등기 등이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명의개서 등이 된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명의개서를 한 이후에 명의개서가 취소되었는지 여부는 이미 증여의제로 성립된 증여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 2012두8151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증여세의 과세요건에 따른 당연한 결과를 확인한 판결이고, 사해행위취소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한편, ①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는 점(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등), ② 대법원은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위 2014두46485 판결에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수증자의 상속인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취득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사해행위취소)가 발생하여 소득(상속)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상속세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위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점, ③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주식이 증여자에게 원상회복되어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주식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주식 매각에 따른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주식의 소유명의자인 채무자라고 판시하였는데(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판결), 위 2014두46485 판결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채무자인 증여자의 명의로 원상회복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수증자의 상속재산이 될 수 없다는 점, ④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하나인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란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하고, 민사판결은 위 “판결”에 해당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인데, 위 2014두46485 판결의 사안은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증여)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민사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의 존부와 법률효과가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상속재산에서 증여자의 재산으로 원상회복)된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증여와 그에 이은 상속에 따라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하여 성립한 상속세 납세의무는 그 이후 발생한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인하여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됨(상속재산을 상실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상속세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된 것이고, 이는 납세의무 성립 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이라는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대법원은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1문은 양도세의 과세요건으로서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269 판결 참조).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또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매각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으로써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라는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968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두2758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다음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목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인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다음 채무자 주식회사 OO테크놀러지의 파산으로 원고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위 2020두53699 판결은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관련 법리에 따라 물상보증인이 사실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 횡령금의 반환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은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과정에서 그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한 것이 소득처분으로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규정의 내용, 체계 및 취지, 특히 입법자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마련하면서도,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열거한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위 판결 등의 법리는, 수뢰․알선수재․배임수재 범행으로 얻은 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하여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위 뇌물 등에 대하여 몰수․추징을 당하였다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그 몰수․추징을 사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뇌물 등은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형법 제134조, 제357조 제3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으로서 수뢰자 등이 뇌물 등을 수수할 때부터 이미 그 소득에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반면 횡령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반환 여부 또는 반환을 위한 구제절차의 진행 여부 등이 귀속자나 피해법인 등 당사자의 의사에 크게 좌우된다.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외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위법소득을 현실로 지배․관리하면서 이익을 향수하고 있는 귀속자가 형사재판에서 피해법인에 횡령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상의 이익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이므로, 이 점에서도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대법원 2021두35346 판결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등 참조), 위 가.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넓게 인정해 오고 있다. ② 위 대법원 2021두35346 판결과 대상 판결은 ‘수뢰·알선수재·배임수재 범행으로 얻은 뇌물 등 위법소득의 경우에는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후 위 뇌물 등에 대하여 몰수·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그 몰수·추징을 사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횡령금의 경우에는 뇌물 등 위법소득과 달리 원칙적으로 피해자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그 반환 여부 또는 반환을 위한 구제절차의 진행 여부 등도 귀속자나 피해법인 등 당사자의 의사에 크게 좌우된다.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외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횡령범행으로 인하여 그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피해법인에 환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수뢰·알선수재·배임수재로 얻은 수익과 횡령으로 얻은 수익은 모두 위법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고, 수뢰·알선수재·배임수재 이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것과 횡령에서 횡령자가 자의이든 타의이든 횡령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위법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즉, 양자 모두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이다. ③ 대상 판결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하여 납세의무를 지고, 횡령자는 위법소득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과 횡령자 모두 세법상 아무런 조정을 받지 못한다. 즉, 해당 법인은 횡령 시점에 익금에서 누락된 횡령금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였는데, 반환받은 횡령금의 실질이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회수임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은 횡령금에 대해 다시 법인세를 부담한다. 또한 횡령자는 횡령 시점에 횡령금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 후 해당 소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더 이상 그 소득을 향유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조정을 받지 못한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확대하고 있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 수뢰·알선수재·배임수재에서의 몰수·추징과 횡령에서의 횡령금 반환은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을 가져왔다는 점과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양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 횡령금 반환에 대해 아무런 세무조정을 해주지 않고 당사자들에게 이중의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횡령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수뢰·알선수재·배임수재에서 몰수·추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11)

한편, 횡령금을 반환한 경우 사후적인 조정 방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외에 지배주주가 횡령으로 취득한 재산을 지배주주의 법인에 대한 출자로 보는 방안,12) 횡령금이 반환된 사업연도의 손실로 공제하거나13)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14) 사외유출에 대해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15)도 제시되고 있다.

다.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대상 판결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변경될 필요가 있다. 즉, 횡령금의 반환도 수뢰·알선수재·배임수재에서의 몰수·추징과 마찬가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보아야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과 일관성이 있고, 만약 대상 판결과 같은 결론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위 대법원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을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설명]

1) 유철형,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의 범위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26권 제3호(2020. 11.), 147-184면.
2) 고은경, “조세법상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2008), 제126면.
3) 김완석,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Ⅱ)”, 『월간 조세』(1997) 30면 ;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2020), 221면.
4) 심경,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고찰-구체적인 경정청구사유를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40집(2005), 161면.
5) 이태로·한만수, 『조세법강의』, 박영사(2020), 88면.
6) 이정민,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02호(2015), 200-211면.
7) 김두형,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서 소송에 대한 판결의 의미와 범위”, 『조세와 법』 제8권 제2호(2015), 33면 ; 소순무, 『조세소송』, 조세통람(2020), 320면.
8)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163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2011다103809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9)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10)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
11) 서석환, 소득처분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4), 136면 이하 ; 서윤식, ”소득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사외유출금액에 대한 과세문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1), 189면 ; 송동진·박훈, “사외유출소득의 과세 및 반환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제23권 제3호(한국세법학회, 2017), 44-45면 ; 이창희, 『세법강의』(제15판), 박영사(2017), 750면 ; 한만수, “위법소득의 과세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제10권 제2호(한국세법학회, 2004), 25면 ; 일본의 다수견해[이진석, “위법소득과 몰수·추징(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 공2015하, 126), 『대법원판례해설』 제106호(2015년 하), 법원도서관(2016), 187면].
12) 독일 연방재정법원의 입장(송동진·박훈, 앞의 논문, 18면, 48-49면).
13) 신호영, “위법소득 반환에 대한 소득세법상 취급에 대한 연구”, 『조세법연구』제22권 제1호(한국세법학회, 2016), 51면 이하.
14) 동진·박훈, 앞의 논문, 49-50면에서는 횡령금이 반환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하되, 경정에 따른 과다납부세액을 곧바로 환급해 주는 대신 향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세관청은 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한다.
15) 주해진, “현행 소득처분 관련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2), 167면에서 해당 법인이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는 것, 정부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것, 경정이 있은 후에 반환하는 것을 구분하여 사외유출로 인한 세액의 일정 비율만큼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유철형 변호사
유철형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행안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 (사)한국국제조세협회 부이사장
△ (사)한국세무학회 부회장
△ (사)한국세법학회 감사
△ 행안부 고문변호사
△ 전 기재부 고문변호사
△ 전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국세청 고문변호사
△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전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 전 (사)한국지방세학회 회장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