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무려 네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세무조사를 두고 검찰 고발 의뢰에 따른 세무조사 실시라도 중복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인 재조사 허용 사유’가 아니라며 최종적으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4일 대법원 제2부는 원고 A씨가 반포세무서장 외 1인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국세청은 검찰 고발의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원고의 직업은 변호사로, A변호사가 집단소송을 수행하고 수령한 거액의 성공보수를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봤다.

다만 A변호사는 `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12년, `14년, `17년경 3차례에 걸쳐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종소세 및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앞서 원심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A변호사에 대한 종전 세무조사와의 관계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하는 경우’나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재조사 허용 사유가 존재하지 않다며 세무조사로 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면서 최종적으로 A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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