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23일까지 입법예고

국세청이 징세법무국 내 체납분석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5명을 증원한다. 또 AI전환 등 각 부서의 업무중요도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 국세청 60년사 업무추진을 위한 국세공무원교육원의 6급도 5급으로 직급 상향한다.

국세청이 관보에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2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에 체납분석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5명(4급 1명, 5급 4명, 6급 4명, 7급 6명)을 증원한다.

공익법인 의무이행 검증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부당공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 법인납세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6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국세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해 배정하고 1명(6급 1명)은 증원한다.

소득분야 업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법인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한다.

납세서비스 혁신 및 세정 효율화 등을 위한 국세행정의 인공지능 전환 추진을 위해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에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중 8명(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국세청의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해 한시정원으로 전환해 배정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등을 위해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득자료관리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12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4명, 6급 5명, 7급 2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3명(6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에서 2028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주택임대소득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국세청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명(6급 1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에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78명(6급 7명, 7급 71명) 중 21명(6급 7명, 7급 14명)은 한시정원으로, 57명(7급 57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각각 증원한다.

또한 소득분야 업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43명(6급 25명, 7급 29명, 8급 46명, 9급 43명), 법인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53명(6급 53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국세청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에서 2028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업무 수행을 위해 국세청 소속기관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8명(7급 22명, 8급 25명, 9급 21명) 중 51명(7급 22명, 8급 25명, 9급 4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17명(9급 1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한다.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성실신고 및 세원관리 등 업무 지원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국세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을 신설하면서 국세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국세청 법인납세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한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및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한 인공지능세정혁신팀은 정규조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각각 폐지한다.

글로벌최저한세 세원관리 등 업무를 위해 국세청 정원 1명(6급 1명)과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 업무 지원을 위해 국세청 정원 1명(6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각각 직급상향(5급 2명)하고, 국세청 60년사 업무 추진을 위해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정원 1명(6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직급상향(5급 1명)하며,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집행을 위해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명(6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직급을 상향조정(5급 1명)한다.

대전지방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한 개발지원1팀과 개발지원2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해 국세청의 과학기술직군 정원 2명(5급 1명, 8급 1명)을 과학기술・행정직군 정원 2명(5급 1명, 8급 1명)으로 전환한다.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9급)을 행정직군 1명으로 전환하면서 지방세무관서로 이체하고, 지방세무관서의 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9급)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으로,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직군 2명(9급 2명)으로 각각 전환한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