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사항
✔[자녀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 10만원씩 세액공제 금액 상향
∎(1명·2명·3명이상)15·20·30만원 → 25·30·40만원
* [예시]자녀가 3명인 경우 (종전)65만원→(개정)95만원(25+30+40만원)
✔[장애인 증빙 확대]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도 장애인 추가공제 증빙에 포함
∎병원이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 필요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로 갈음 가능
* 「장애아동복지지원법」§21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9세 미만 장애아동에 한함
✔[주택마련저축]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 포함
∎세대주 본인만 가능 →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가능
* 납입액(연300만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신용카드공제]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30% 공제
∎도서·신문·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사용분 30% 추가공제 →’25.7.1. 이후 사용분부터 추가공제 대상에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포함
✔[고향사랑기부금]특별재난지역 기부분 공제율 및 기부금액 한도 상향
∎10만원 초과 시 15% 세액공제(10만원 이하 기부분 100/110) → 특별재난지역 기부금(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분) 중 10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기부한도 금액 500만원 → 기부한도 금액 2,000만원
✔[임원등 할인액] 시가의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 한도로 비과세
∎근로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 → 할인액 중 한도 내 금액은 비과세
* 근로자가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구매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일정 기간 내에 재판매하지 않는 경우로서 공통기준을 적용한 할인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자동차·대형가전·고가재화(귀금속,고급시계·가방등):2년간
그 외 재화:1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