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서비스 및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방법 1∼4]

1.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되던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정상적으로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24.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1)근로소득:’25년 상반기 소득 반영

     2) 사업・기타·양도(주식 제외)·퇴직소득:’25.10월 신고분까지 반영

2.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성년이 지난 자녀(2006.12.31. 이전 출생자)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P C)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제공동의 현황 조회

 (모바일)손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조회

3. 실수로 간소화자료를 삭제했는데, 간소화서비스에서 다시 내려받을 수 있도록 복구가 가능한가요?

 ○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구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4.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신청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에서 근로자별 확인(동의) 이행 여부도 파악할 수 있으며, ’26.1.10.(토)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1.15.(목)까지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하여 주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방법 5∼7]

5.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기 위해서는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한 경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 가능

6. 연말에 퇴사하고 나서 이전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연말정산을 못하는 것인가요?

 ○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총급여에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에 근로자가 공제·감면을 추가로 적용하려는 경우, 간소화 자료 등을 확인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요건을 충족하는 공제를 직접 신고하고 추가환급세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발생한 추가환급세액은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시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7. 이번 연말정산 때 잘못 적용한 소득・세액공제는 수정할 수 있나요?

 ○ 근로자 본인이 ’26.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잘못 적용한 소득・세액공제를 수정하거나 누락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면 됩니다.

    * ’25년 귀속 연말정산은 ’26.6.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정정하면 가산세 없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놓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 부터 경정청구하거나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세액·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수정신고 가능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및 감면 8~10 ]

8. 올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는데, 연말정산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 ‘25.12.31.기준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주(세대원 포함)의 경우 연도 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이 있더라도 소득공제 받을 수 없으며, 연도 중 지출한 월세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1주택 보유 세대주(세대원 포함)까지 소득공제 가능

9. 주택청약저축을 납입하다가 해지했어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지연도의 납입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 당첨 등 중도해지사유로 인한 해지 시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가능한 중도해지 사유] 

① 주택 당첨

➋ 천재지변, 사업장 폐업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전환 가입

➍ 저축자 퇴직,  저축자의 상해·질병(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요양이 필요한 경우)

➎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영업 인허가 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

➏ 주택법상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 모집승인 취소,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

     * ➋,➍,➎,➏ :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10. 6,000만 원인 자동차를 25%(1,500만원) 직원 할인을 받아서 구매했는데, 얼마나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 비과세 한도는 시가의 20%(1,200만원)과 240만원 중 큰 금액이므로, 할인금액 1,500만원 중 한도(1,200만원)를 초과한 300만원은 과세됩니다.

  -다만,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를 적용하므로,해당 차량을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재판매한 경우 비과세하였던 1,200만원을 다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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